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제재법 10년 2021월 1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총 XNUMX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원 관련 기관은 차별적 제한 조치의 제정, 결정 및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 및 조직을 대책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은 또한 다음과 같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대응 목록에 나열된 조직의 고위 간부 또는 실제 컨트롤러; (2) 대책 목록에 등재된 개인이 고위 간부로 활동하는 조직; (3) 개인이 있는 단체 및 대책 목록에 등재된 단체가 실제로 그 설립 또는 운영을 통제하거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무원 관련 기관은 각자의 책임과 임무에 따라 실제 상황에 비추어 이 법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개인 및 조직에 대해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증발급거부, 입국거부, 사증취소 또는 추방 (2) 중국 경내에서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유형의 재산을 압류, 압류 또는 동결하는 행위 (3) 중국 경내의 조직 및 개인이 그들과 관련 거래 또는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4) 기타 필요한 조치.
- 대책 목록과 대책의 결정, 정지, 변경 또는 취소는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기관의 명령으로 고시한다.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이 중국 공민과 조직에 대해 채택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직 또는 개인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 공민 또는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중국 공민 또는 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중지 및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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