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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에 CISG 적용: CIETAC 사례 연구

16 년 2022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Meng Yu 余 萌

화신

 

주요 테이크 아웃 :

  • CIETAC에서 CISG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중국 중재에 적용되는 내용을 조명합니다.
  • CIETAC에서 처리하는 CISG 관련 사건의 약 90%에서 CISG 제1조 (1)호 (a)에 따라 CISG가 적용되었습니다.
  •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CISG를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외국 관련 계약인 한, CIETAC 재판소는 양 당사자에게 CISG 체약국의 사업장.
  •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CISG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 중재판정부는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고 이를 유효성을 결정하는 근거로 간주합니다.

중국 국제 경제 및 무역 중재 위원회("CIETAC")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제 중재 기관 중 하나이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과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합니다.

  CISG 데이터베이스 of Pace University는 384년부터 1988년까지 CIETAC에서 처리한 총 2021개의 CISG 관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IETAC의 중재 판정 데이터베이스에는 553년부터 2002년까지 CISG와 관련된 2020개의 판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IETAC에서 CISG를 중국 중재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례로 CISG를 적용하는 방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CIETAC의 부국장이자 사무총장인 Mr. Wang Chengjie(王承杰)는 "CIETAC 중재에서 CISG 적용", (<联合国国际货物销售合同公约>在贸仲仲裁中的适用), 人民司法(人民司法)(31년 2021호).

주요 내용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I. CIETAC에서 CISG를 적용하는 방법

1. 자동 신청

당사자들이 CISG의 다른 체약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당사자들이 CISG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CIETAC 재판소는 자동으로 CISG를 적용합니다. CISG에서 다루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CIETAC에서 처리하는 CISG 관련 사건의 거의 90%에서 CISG 제1조 (1)호 (a)에 따라 CISG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재 판정의 일반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프랑스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피신청인이 중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이 모두 CISG의 체약국임을 명시합니다. . 한편, 청구인이나 피고인은 분쟁 계약이나 청문회에서 CISG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ISG 제1조에 따라 CISG는 청구인(주 사업장이 프랑스에 있음)과 피고(주 사업장이 중국에 있음) 사이의 분쟁 계약에 적용됩니다.

2. 동의에 의한 신청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CISG를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중국 법률(특히 중국 계약법 및 중국 외교 관련 민사 관계법 적용에 관한 중국 법률)에 따른 외국 관련 계약인 경우, 그리고 CIETAC 중재 규칙 47(2)조에 따라 CIETAC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가 CISG 체약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CISG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계약의 형식은 판매 계약의 명시적 규정, 중재 절차 중 CISG 적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 또는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CISG를 직접 인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3. CISG 적용 우선

실제로, 사업장이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는 계약서에 CISG와 중국 법률이 모두 적용되거나 중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당사자가 CISG 및 중국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CIETAC은 CISG가 중국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CISG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CISG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중국법을 적용합니다.

(2) 당사자가 중국법이 독점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중국법이 독점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동의하는 상황에서도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CISG가 우선한다고 간주합니다. 한편, 당사자들은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계약의 유효성 등 CISG가 다루지 않는 사항은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4. 참고로 신청

CISG가 분쟁의 준거법이 아닌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사건의 요건에 따라 CISG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Ⅱ. CIETAC이 계약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방법

CISG는 계약의 유효성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CIETAC 재판소는 계약이 분쟁 해결의 근거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고 이를 그 유효성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III. CIETAC이 중대한 위반을 식별하는 방법

CISG 제25조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관한 특별조항으로 계약당사자가 경미한 이행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 당사자의 위반이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계약 목적의 좌절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합니다.

특히 중재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찾습니다.

(1) 중대한 위반은 계약 목적의 좌절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위반과 다릅니다.

(2) 구매자는 계약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 중 하나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목적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만 분석 및 이해될 수 있으며, 임의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주로 발생했음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성능 결함이 시정될 수 있거나 비위반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하고 위반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5) 매매계약의 목적은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으나, 계약에 따라 도달한 모든 상호 합의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와 방법 등을 기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다. 성능.

IV. CIETAC이 손해액을 결정하는 방법

CIETAC 중재 재판소에서 해석한 CISG 손해 배상 제도는 기본적으로 2016년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에 관한 UNCITRAL 다이제스트 판례법과 일치합니다.

V. CIETAC이 전자 증거를 검토하는 방법

2013년 중국은 CISG 11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CISG와 관련된 경우 전자 증거가 이미 중국에서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중재 재판소는 이메일, 온라인 채팅 기록, 휴대 전화 단문 메시지, WeChat, 전자 서명 및 도메인 이름과 같은 전자 데이터 교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상업적 관행을 존중합니다.

전자증거의 진정성에 관해서는 CIETAC 중재판정부는 일반적으로 증거발신인의 신원, 출처의 신뢰성, 연속성, 무결성을 판단하고 사건을 고려하여 증거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실 및 기타 관련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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