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년 2022 월 XNUMX 일 "혼인 및 가족 사건에 대한 본토 및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민사판결의 상호인정 및 집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 关于内地与香港特别行和政区法院相互)民事案件判决的安排) 그리고 혼인 및 가족 사건의 본토 판결(상호인정 및 집행) 조례"(이하 "조례", 内地婚姻家庭案件判决(相互承认及强制执行) HKSAR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이 약정은 약정이 적용되는 중국 본토 법원과 HKSAR 법원의 판결 및 본토 민사 부서에서 발급한 이혼 증명서에 적용됩니다.
약정은 당사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민사 결혼 및 가족 판결의 상호 인정 및 집행을 위해 HKSAR 또는 본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약정은 20년 2017월 5일 HKSAR 정부와 중국 최고인민법원(SPC) 간에 서명되었습니다. 2021년 XNUMX월 XNUMX일 홍콩의 홍콩 입법회는 조례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 약정을 실행했습니다.
표지 사진 위펑페이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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