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2022월 XNUMX일 베이징 제XNUMX중급법원은 가상 화폐 거래가 사람들의 자산 보안과 국가 재정 질서를 위협하고 비트코인 채굴이 전력 자원을 많이 희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을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탄소 배출은 고품질 경제 및 사회 발전, 탄소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중국의 경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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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이다 베이징 첫 사례 비트코인 채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2019년 XNUMX월, 원고 Fengfu Jiuxin Company(北京丰复久信营销科技公司, 이하 “원고”)는 Zhongyan Zhichuang Company(中研智创区块銀)라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인 피고와 일련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공기업(이하 "피고").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마이크로 스토리지 서버(즉, 마이닝 머신)를 구입 및 운영하고 비트코인 마이닝을 통해 데이터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불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의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반복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피고를 상대로 278.16 비트코인과 피고가 서비스 만료 후 “채굴기” 점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첫 번째 재판, 베이징 차오양 기본 인민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가 본질적으로 독점적인 "채굴 기계"를 통해 가상 화폐를 생산하기 위한 비트코인 채굴 활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 채굴이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당국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비트코인 관련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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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양기초인민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XNUMX심 끝에 원고는 항소했다. 베이징 제XNUMX중급법원은 XNUMX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불법성을 다시 한 번 예증한다.
표지 사진 주석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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