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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처리 서비스 및 지원 철회 – 중국 시리즈(X)의 판결 수집을 위한 돌파구

22 년 2022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 , Meng Yu 余 萌

화신

주요 테이크 아웃 :

  • 2021년 회의 요약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사례 제출, 처리 서비스 및 신청 철회에 대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가 사건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상황을 발견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판결 모두 항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국 법원은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전자적 수단으로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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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2년 외국 판결 집행에 관한 획기적인 사법 정책을 발표하여 중국 판결 징수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법정책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행한 “전국법정외상해사재판심포지엄 회의요약”(이하 “2021년 회의요약”, 全国法院涉外商事海事审判工作座谈会会议纪要)이다. 31년 2021월 XNUMX일 법원(SPC).

'의 일부로중국 시리즈의 판단 수집을 위한 돌파구', 이 게시물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사건 접수, 처리 송달 및 신청 철회에 관한 규정인 37년 회의 요약의 40, 48, 2021조를 소개합니다.

I. 중국 법원은 사건 접수 시 사건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2021년 컨퍼런스 요약문

40년 학회 요약 제2021조[사건 접수 심사]:

“신청인의 신청이 사건 접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민 법원은 사건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이 수리되면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가 해고를 거부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락하지 않거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후 신청인이 다시 신청하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합니다.”

통역

1. 사건 접수 심사란?

중국 법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먼저 형식 심사를 수행하여 사건 제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어떤 사건 접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최고인민법원(SPC)은 “인민법원의 판결 집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2020)”(Fa Shi [2020] No. 21) (이하 "규정", 《关于人民法院执行工作若干问题的规定(试行)(2020)》(法释〔2020〕21号)). 이 규정은 중국 법원에서 유효성을 인정한 국내 판결 및 외국 판결을 포함하여 유효한 판결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지만, 승인 신청 및 외국 판결의 집행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도 참고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판결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사건제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는 완전한 정보가 포함된 표준화된 형식입니다. 외국 판결은 2021년 회의 요약에 열거된 중국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2. 외국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3.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이 동시에 제안된 경우 외국 판결에는 지불 및 이행의 의무가 포함됩니다(외국 판결의 승인만 신청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음).
  4. 신청인이 외국 판결에 의해 결정된 판결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권리의 승계인입니다.
  5. 피고의 신원이 알려져 있고 피고가 외국 판결에 의해 결정된 판결 채무자입니다.
  6. 응답자의 실행 가능한 속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7. 신청자는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합니다.
  8. 피신청인이 외국판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사건이 접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리고
  10. 지원자는 필요한 지원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소송 제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은 신청서가 사건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상황을 발견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판결 모두 항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원이 사건을 수락하지 않거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후 신청인이 사건 제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수락하고 사건 제출 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Ⅱ. 응답자에 대한 서비스

2021년 컨퍼런스 요약문

37년 회의 요약 제2021조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

“일방이 외국 판결 또는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에 상대방을 피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둘 다 신청자로 기재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서의 사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피신청인은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도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통역

1. 응답자는 누구인가

외국판결에서는 신청인의 상대방이 피고인이다. 양 당사자가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둘 다 신청자로 기재됩니다.

2. 신청인은 어떻게 신청인에게 절차를 제공합니까?

법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주소로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응답자의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중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 중국 법원은 관련 양자 조약 또는 헤이그 서비스 협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국 법원은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한 전자적 수단으로 절차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11년 회의 요약의 제2021조).

(1) 피청구국의 법률이 전자적 송달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중국 법원은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서 달리 금지하지 않는 한 전자적 수단으로 절차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2) 피청구인의 국가가 헤이그 서비스 협약의 체약국이고 이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에 대한 이의를 선언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중국 법원은 전자적 수단으로 절차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

3. 피청구인은 소정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중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 피신청인은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도 중국 법원의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II. 지원 철회

2021년 컨퍼런스 요약문

48년 학술대회 요약 제2021조 [신청취하 처리]:

“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외국 판결 또는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수락했지만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신청 취하 요청을 허용하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 취하 결정을 내렸지만 신청인이 다시 신청하고 사건 접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여전히 ​​사건을 수락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절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동으로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역

1.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원이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수락했지만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신청의 취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국 법원은 이에 따라 신청을 허용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철회는 재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국 법원은 신청 취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신청인이 다시 신청하여 사건 제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국 법원은 사건을 수락합니다.

3. 신청자의 불이행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국 법원이 주관하는 조사 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중국 법원은 그러한 불이행을 신청인의 신청 자동 취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님이 촬영 한 사진 맥스 장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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