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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외국 판결 집행에서 상호성을 결정하는 방법 - 중국 판결 수집을 위한 돌파구 시리즈(III)

03 년 2022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 , Meng Yu 余 萌

화신

주요 테이크 아웃 :

  • 2021년 회의 요약은 이전의 상호성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상호성 테스트 및 추정적 상호성.
  • 새로운 상호성 기준에는 세 가지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정당한 입법, 사법 및 행정 부서의 가능한 지원과 일치하는 상호성, 상호 이해 또는 합의, 예외 없는 상호 약속.
  • 중국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상호주의의 존재를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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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2년 외국 판결 집행에 관한 획기적인 사법 정책을 발표하여 중국 판결 징수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법정책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행한 “전국법정외상해사재판심포지엄 회의요약”(이하 “2021년 회의요약”, 全国法院涉外商事海事审判工作座谈会会议纪要)이다. 31년 2021월 XNUMX일 법원(SPC).

'의 일부로중국 시리즈의 판단 수집을 위한 돌파구'에서 이 게시물은 44년 회의 요약서 제2조 및 제49조 2021항을 소개하여 이전의 항목을 대체하는 새로 도입된 상호성 결정 기준을 다룹니다. 사실상 상호성 테스트 및 추정적 상호성.

중국 법원은 상호주의를 결정하는 규칙을 계속해서 자유화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판결에 실질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려는 노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1년 컨퍼런스 요약문

44년 총회 요약 2021조 [상호주의 인정]:

"외국의 판결이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호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1) 중국 법원의 민사 및 상업 판결이 외국 법원 소재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외국 법원이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경우

(2) 중국이 판결 법원 소재지 국가와 상호 이해 또는 합의에 도달한 경우 또는

(3) 판결법원 소재지 국가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과 상호약속을 하였거나 중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판결법원 소재지 국가에 상호약속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 판결 법원이 위치한 국가는 상호주의 부족을 이유로 중국 판결 또는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사례별로 상호주의의 존재를 조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년 총회 요약 49조 2021항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제출 및 통지 메커니즘]:

"인민법원은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심사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안된 처리의견을 관할 고등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SPC는 심사의견을 SPC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결정은 SPC의 답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통역

I. 중국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상호성을 검토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은 '비조약 관할 구역'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외국 판결이 중국과 관련 국제 또는 양자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비조약 관할 구역'이라고도 함)에서 내려진 경우, 중국 법원은 먼저 해당 국가와 중국 간의 상호주의 존재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주의가 존재하는 경우 중국 법원은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 국제 또는 양자 조약을 체결한 35개국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국가의 경우 중국 법원의 최우선 순위는 판결이 내려진 국가와 중국 간의 호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외국 판결 집행 조항을 포함하는 35개 양자 간 사법 지원 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상 사법 지원에 관한 중국의 양자 간 조약 목록 (외국 판결 집행 포함)'. 

Ⅱ. 어떤 상황에서 중국 법원은 판결이 내려진 국가와 중국 사이에 상호주의가 있음을 인정합니까?

2021년 회의 요약에서는 이전의 사실상 상호성 테스트 및 추정적 상호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호성 결정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는 세 가지 상호성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정당한 입법, 사법 및 행정 부서의 가능한 지원과 일치하는 상호성, 상호 이해 또는 합의, 예외 없는 상호 약속.

1. 법적 상호주의

판결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민사 및 상업 판결이 해당 국가 법원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경우 중국 법원도 판결을 인정합니다.

중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한 독일, 일본 및 한국과 같은 다른 많은 국가의 기존 관행과 유사한 상호주의.

그 전에는 중국 법원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상호 상태. 현재 법원의 판결에서 처음으로 법률상 상호주의가 언급된 유일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Power Solar System Co., Ltd. 대 Suntech Power Investment Pte. Ltd.(2019) Hu 01 Xie Wai Ren No. 22 ((2019) 沪01协외부22号).

2. 상호 이해 또는 합의

중국과 판결이 내려진 국가 사이에 상호 이해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SPC와 싱가포르 대법원은 상업 사건에서 금전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지침 각서 (MOG) 2018에서 중국 법원이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싱가포르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MOG는 아마도 "호혜적 이해 또는 합의"에 대한 중국 법원의 첫 번째(지금까지) 시도일 것입니다. 

MOG는 중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Power Solar System Co., Ltd. v. Suntech Power Investment Pte. (주) (2019), 싱가포르 판결이 중국에서 인정되어 집행된 경우.

이 모델에서는 SPC와 다른 국가의 최고 법원 간에 유사한 각서에 서명해야만 양측이 판결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어 양자 조약에 서명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법원이 국경을 넘는 판결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3. 예외 없는 상호 약속

중국 또는 판결이 내려진 국가 중 하나가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약속을 하고 판결이 내려진 국가가 상호성의 부족을 이유로 중국 판결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중국 법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판결을 집행합니다.

"상호 약속"은 외교 채널을 통한 양국 간의 협력입니다. 이에 반해 '상호적 이해 또는 합의'는 양국 사법부 간의 협력이다. 이를 통해 외교관은 판결의 이식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SPC는 사법 정책, 즉 일대일로 구상 건설에 대한 사법 서비스 및 보장을 제공하는 인민 법원에 대한 여러 의견(Fa Fa (2015) No. 9) (关于人民法院为“一带一路”)에서 상호 공약을 맺었습니다. "建设提供司法服务和保障的若干意见).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해 그러한 공약을 갖고 있는 국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III. 이전의 상호주의 표준은 어디로 갈 것인가?

2021년 회의 요약은 상호주의에서 중국 법원의 이전 관행(사실상 상호 및 추정적 상호)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전의 상호주의 표준이 여전히 중국 법원의 상호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까?

1. 사실상의 상호주의

2021년 회의 요약 이전에 중국 법원은 다음을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상호주의, 즉 외국 법원이 이전에 중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한 경우에만 중국 법원은 양국 간의 상호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해당 외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중국 법원이 부인합니까? 사실상 상호 상태? 경우에 따라 중국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양국 간에 호혜성이 없다고 판결합니다.

가. 외국 법원이 상호주의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나. 외국 법원이 중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를 인정하고 집행할 기회가 없는 경우

지금까지 중국 법원은 모든 외국 판결을 사실상의 상호주의를 근거로 인정해 왔다.

2. 추정적 상호주의

SPC는 한 때 사법 정책에서 추정적 상호주의를 제시했습니다 - Nanning 선언 두 나라.

사실상 추정상호주의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상호주의를 부인한 상황 B를 뒤집고, 따라서 사실상의 상호주의 기준을 어느 정도 자유화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법원은 추정상호주의를 근거로 외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IV. 중국 법원은 사례별로 상호주의의 존재를 검토한 후 SPC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판결의 인정과 집행에 있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상호주의의 존재는 일회적인 노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중국 법원은 사례별로 상호주의의 존재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지방법원이 중국과 판결이 있는 나라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 즉 지방법원 소재지의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 이 견해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확인을 위해.

고등 인민 법원이 제안된 처리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 SPC에 확인을 위해 추가 보고해야 하며 SPC가 이 문제에 대해 최종 발언권을 갖습니다.

즉, SPC는 상호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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