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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의 관할권 부족 판결 집행 신청 기각

03 년 2022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 , Meng Yu 余 萌
에디터 : 슈아이 황 黄帅

화신

 

주요 집 약 :

  • 2021년 XNUMX월, 중국 랴오닝성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XNUMX건의 한국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RNCv추규식 (2021) Liao 02 Xie Wai Ren 6번, 제 7, 제 8.
  •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중급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년 2021월 XNUMX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 중급인민법원(이하 “다롄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법원”)이 발부한 XNUMX건의 지급명령 승인 및 집행 신청을 각각 기각하는 XNUMX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다 KRNCv추규식 (2021) Liao 02 Xie Wai Ren 6번, 제 7, 제 8).

다롄 법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가 피신청인의 실행 가능한 재산이 관할권 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기각된 경우 신청자는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사례 개요

신청자는 한국 서울에 위치한 한국 회사인 KRNC입니다.

응답자는 대한민국 고양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시민 추규식입니다.

신청인은 서울법원의 2017건의 지급명령인 37733 CHA 2015, 47512 CHA 2015, 47513 CHA XNUMX(통칭하여 “지급명령”이라 함)의 승인 및 집행을 대련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지불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대련 법원은 1년 2021월 2021일, (02) Liao 6 Xie Wai Ren No.2021((02)辽6协外认2021号), (02) Liao 7 Xie Wai Ren의 세 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No.2021((02辽7协外认2021号) 및 (02) Liao 8 Xie Wai Ren No.2021((02)辽8协外认XNUMX号)(통칭하여 "중국 판결").

Ⅱ. 사례 사실

청구인은 24년 2017월 24일과 2015년 XNUMX월 XNUMX일 피고와 분쟁이 있어 서울법원에 XNUMX건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신청을 근거로 서울법원은 XNUMX건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세 가지 지불 명령은 각각 30년 2017월 1일 및 2016년 XNUMX월 XNUMX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피고는 XNUMX건의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피고인이 중국 다롄에서 실행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서울법원이 내린 XNUMX건의 지급명령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피고의 재산을 대신해 대련법원에 신청했다.

8년 2021월 XNUMX일, 다롄 법원은 XNUMX건의 신청을 XNUMX건의 개별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년 2021월 XNUMX일, 다롄 법원은 XNUMX건의 각각에 대해 판결을 내렸고 신청인의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III. 법원의 견해

법원은 중국 민사소송법(CPL)에 따라 신청인이 주소지 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중급 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소와 재산은 모두 대련법원의 관할에 있지 않습니다.

1. 피청구인의 재산에 관한 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대련법원이 사건을 관할함을 증명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에 따르면 응답자는 다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번호는 Liao Fang Quan Zheng Da Lian Shi Zi No. × × (辽房权证大连市字第 × × 号)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진의 법적 출처 또는 부동산 정보의 진위를 입증할 기타 유효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롄 법원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을 입증할 유효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청구인의 주소에 관한 한

신청인은 피고인이 대련법원의 관할권 내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요약하면, 대련법원은 신청인이 대련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신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V. 우리의 의견

이 경우 일부 중국 판사는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법원 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1. 일부 중국 판사는 충분한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판사가 재판 활동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방식으로 판사를 감독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감독은 때때로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엄격해야 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 판사가 솔선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검토하고 사진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판사는 또한 피고인에게 문의하거나 대련 부동산 등록 부서와 함께 조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CPL에 따라 판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판사는 유연성이 부족하여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2. 당사자는 부동산 정보 조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 정보 조사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당사자가 부동산 등기부서에 타인의 부동산을 조회하고 확인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정보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PL에 따르면, “소송인과 그 대리인 광고 항목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의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경우, 인민법원이 조사하고 모을 것입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부동산 등록 부서는 부동산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대련법원에서 사건을 수리하는 즉시 대련법원에 피신청인의 부동산 정보 조사를 신청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신청인은 피고인이 대련에서 사진에 보이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사의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송에 휘말리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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