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2022월 XNUMX일 국무원은 관련 결정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통신기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에 관한 규정", 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1년 2022월 XNUMX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 규정은 원래의 23개 조항을 17개 조항으로 간소화하고, 제2조의 "외국인 투자 통신 기업"의 정의를 "외국 투자자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중외 합영기업"과 같은 표현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관리 조항의 관련 개념 및 표현이 외국인 투자법의 개념 및 표현과 일치하게 됩니다.
관리 조항은 외국인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을 더욱 완화합니다.
"기본 통신 서비스(무선 호출 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 전기 통신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자본의 최종 비율은 국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가 가치 통신 서비스(무선 호출 서비스의 기본 통신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 전기 통신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자본의 최종 비율은 국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예외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표지 사진 쉬 듀오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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