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2022월 XNUMX일 중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CISG" 또는 "협약")의 영토 적용 확대 선언문을 특별행정구 홍콩에 기탁했습니다. 중국의.
CISG 제97조 3항에 따르면 영토선언은 수탁자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2022일(이 경우 XNUMX년 XNUMX월 XNUMX일)에 발효된다.
중국은 1986년에 CISG를 공식 비준했으며 1988년부터 이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가입 후 중국 정부는 CISG 제1(1)(b)조에 명시된 CISG의 적용 범위에 대해 유보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는 영국이 CISG의 체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CISG가 홍콩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복귀 후에도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29년 2021월 XNUMX일 홍콩 입법회는 유보 없이 홍콩에 CISG를 전면 적용하는 물품 판매(유엔 협약) 조례를 마침내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논의는 읽기를 참조하십시오. 'HKSAR에 CISG 적용: 과거, 현재 및 전망'.
표지 사진 케일 디자인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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