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2021월 XNUMX일, 중국 국제 개발 협력 기구와 다른 두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원조에 관한 행정조치"(이하 "조치", 对外援助管理办法).
이 조치에서 “외국원조”란 정부의 대외원조기금을 이용하여 수혜자에게 경제적, 기술적, 물질적, 인재, 경영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원조기금에는 상환불능 원조, 무이자 대출, 양허성 차관의 XNUMX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원조는 프로젝트 원조를 기반으로 하며, 인도적 원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현금 원조가 제공될 수 있다.
이 조치는 해외 원조 시행 관리를 강화합니다. 다른 부서의 현재 업무 부서에 따라 중국 국제 개발 협력기구는 대외 원조 시행 부서가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외원조 시행부서는 사업비준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조직하고 시행주제를 선정하며 사업의 안전, 품질, 진행을 책임진다. 수행 주체는 수행한 업무를 양도하거나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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