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022월 11일 생태환경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외 XNUMX개 부처가 공동으로 "환경피해보상에 관한 행정규정"(《生态环境损害赔偿管理规定》, 이하 "규정"이라 함).
앞서 중국은 '환경피해보상제도 개편방안'(《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改革试点方案》)과 《환경피해보상제도 개혁방안》( 《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改革方案》)(이하 통칭하여 “계획”이라 한다)를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발표하였다.
이 두 가지 계획은 사전에 전국적인 환경 피해 보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정은 환경 피해 보상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 조항, 작업 할당, 작업 절차, 보증 메커니즘 및 추가 조항의 38개 장으로 구성되며 최대 XNUMX개 조항을 추가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환경 피해는 수리 가능한 손상과 회복 불가능한 손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배상할 수 있는 피해의 경우, 배상의무자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기본 수준 또는 생태학적 위험이 허용되는 수준으로 환경을 복원해야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자는 생태적 손실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거나 생태 환경 및 서비스 기능의 평등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표지 사진 류시청 Unsplash에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