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2022월 XNUMX일 국무원 미성년자 보호 지도 그룹은 "미성년자의 문신 관리를 위한 조치"(《未成年人文身治理工作办法》), 이하 "조치"라 함).
이 조치는 문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치에서 "문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문 타투샵을 비롯하여 의료시설(에스테틱 클리닉을 포함한다), 에스테틱, 타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단체를 말한다.
조치에 따르면:
(1) 사업체, 단체 또는 개인은 미성년자에게 문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하도록 강요, 조달 또는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2) 문신 서비스 제공자는 상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3) 타투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지 사진 배리 저우 Unsplash에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