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2022월 XNUMX일 중국 법무부는 “해외영상공증시험 시행에 관한 고시”(《关于推进海外远的程视频公证试点工作通知》, 이하 “고시”라 한다).
고시에 따라 해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현재 국내 공증 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중국 공민이 비디오를 통해 문서를 공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전염병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외 원격 영상 공증을 신청할 수 있는 공민은 중국 본토 거주자로서 시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있는 국가에서 장기간 거주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고시 별지 참조) 위치합니다.
고시에 따르면 해외 원격영상공증 대상은 신고, 위탁(부동산, 지분, 상속 포함), 혼인 여부, 국적, 성명, 출생, 사망, 친족, 비범죄경력, 경력, 학력, 증명서 등이다. (라이센스), 서명, 인감 및 문서의 텍스트 적합성.
아시아 65개, 유럽 22개, 오세아니아 24개, 아프리카 7개, 미주 4개 등 총 8개 화교 대사관과 영사관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월 XNUMX일 오전, 주싱가포르 중국대사관은 톈진 헥신 공증인 사무실과 함께 첫 해외 영상 공증을 진행했다.
표지 사진 란 자오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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