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2021월 XNUMX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반외세제재법” (이하 “외국인제재법”이라 한다. ”,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중국의 법 집행 기관과 사법 기관이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중국은 부당한 대외 제재에 대해 이미 대응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상무부는 2020년 XNUMX월에 "불신뢰 단체 목록에 관한 조항"(不可靠实体清单规定)을 제정했으며, "외국법률의 부당한 역외적용 및 기타 조치에 대한 대응에 관한 규칙"(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인 부처규칙(部门规章)과 같은 보복조치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반외세제재법의 제정은 중국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물론 입법적 차원의 반제재 조치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표지 사진 유첸 다이 (https://unsplash.com/@yuchen_dai)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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