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2022월 XNUMX일,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을 채택했습니다. 예비군법(预备役人员法), 예비군을위한 중국 최초의 법안을 표시합니다.
이 법은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 2023월 XNUMX일에 발효됩니다.
법에서 주목할 만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군"이란 사전에 중국인민해방군 현역부대에 배속되었거나 예비역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 예비군에 배속된 공민을 가리킨다.
- 중앙군사위원회는 예비사업을 지도한다.
- 예비군은 규정에 따라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군사 훈련 프로그램에 명시된 훈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가 동원령을 내리거나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필요한 국방동원 조치를 취한 후 부대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예비군에게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소집요구에 따라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입소하여야 한다.
- 소집된 예비역은 군대가 공포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역으로 편입된다.
표지 사진 에릭 시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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