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022월 34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XNUMX차 회의에서 비준을 비준했다.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강제 노동 협약") 그리고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이하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강제 노동 협약과 강제 노동 폐지 협약은 국제 노동 기구(ILO)가 국제 노동 회의(ILC)에서 채택한 두 가지 국제 협약입니다. ILO는 이제 노동, 고용, 사회 보장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 기관이자 유엔의 전문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강제 노동 협약은 178개국, 강제 노동 폐지 협약은 17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표지 사진 안드레아스 펠스케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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