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전폭적용이란 정부와 사법당국이 범죄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시점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12년 2012월 XNUMX일, 중국 최고인민법원(SPC), 최고인민검찰원(SPP), 공안부, 법무부(MOJ)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시범 프로그램을 더욱 심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 关于进一步深化刑事案件律师辩护全覆盖试点工作的意见).
의견서에는 정부와 사법당국이 검찰의 심문·기소 기간 중 변호인 없이 범죄피의자에 대해 변호인을 즉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형사소송은 공안기관의 수사단계, 검찰원의 심문·기소단계, 법원의 재판단계 등 XNUMX단계로 나뉜다.
2017년 2018월과 XNUMX년 XNUMX월에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제공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 정책은 또한 검찰이 조사 및 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위해 변호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이 제공하는 변호사는 주로 법률구조기관이 지정한 변호사와 사법당국에 상주하는 당직변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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