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4 월 2021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마케팅을위한 관리적 조치 (시험 구현 용)"( "대책", 网络 直播 营销 管理 办法 (试行)) 중국 사이버공간국, 공안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국세국, 국가시장규제국, 국가방송국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조치는 25년 2021월 XNUMX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라이브 비디오 방송, 오디오 방송, 사진과 단어가 포함된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애플릿을 통해 또는 기타 인민 공화국 영역 내에서 여러 라이브 스트리밍 형식을 결합한 형태의 상업적 마케팅 활동에 적용됩니다. 중국의.
본 조치에 따르면, 생방송 마케팅 활동에 종사하는 생방송 프로그램 게시자는 생중계 스튜디오 운영자와 생중계 마케팅 담당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관련 프로모션 활동, 온·오프라인 생중계 장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확인, 가상 이미지 이용, 생중계 마케터를 위한 서비스 대행사와의 업무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한이 조치는 라이브 스트리밍 마케팅 플랫폼의 관리를 강화하고 보안 평가, 기록 파일링 또는 라이선스, 기술 지원, 플랫폼 규칙, 신원 인증 및 동적 검증, 라이브 스트리밍 마케팅 플랫폼의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 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자세히 제공합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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