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XNUMX월 중국 문화관광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관광 민원 조정·중재 연계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고시” (关于开展旅游投诉调解与仲裁衔接试点工作通知) (이하 "고지")는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의 관광 불만에 대한 특별 중재 플랫폼의 구축을 시범적으로 제안합니다. 관광 불만 조정 및 중재의 연결, 특히 조정을 통한 관광 분쟁 해결을 장려합니다.
고시에 따르면 관광 불만 중재 플랫폼은 협의를 거쳐 현지 문화 관광 행정 당국과 중재 기관이 구축해야 합니다. 관광 불만 처리 기관은 관광 불만을 접수한 후 직무에 따라 당사자 간의 중재를 수행한 다음 해결 합의에 도달한 경우 "관광 불만 해결 진술서"(旅游投诉调解意见书)를 발행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당국은 중재 절차 중에 당사자에게 직접 신속한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관광 불만 처리 기관은 협상을 통해 중재 합의에 도달하도록 당사자를 안내한 후 관광 불만 분쟁 중재 플랫폼을 통해 신속한 조정을 위한 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화해에 대한 판정을 내리거나, 화해 합의 결과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중재 중재를 통해 해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판정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표지 사진: Yang Shuo(https://unsplash.com/@yangshuo)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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