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2022월 XNUMX일 베이징 지식재산 법원은 사건의 XNUMX심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Chugai Pharmaceutical Co., Ltd. 대 Wenzhou Haihe Pharmaceutical Co., Ltd., 문제의 제네릭 의약품이 관련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번 소송은 중국에서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 첫 의약품 특허 연계 소송으로 알려졌다.
관련된 제네릭 의약품은 주로 골다공증 치료제이다.
재판 결과, 법원은 문제의 제네릭이 사용하는 기술적 솔루션이 해당 특허의 기술적 솔루션과 동일하거나 동등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술 솔루션이 해당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76년 2020월에 통과된 특허법 제XNUMX차 개정안 제XNUMX조에 따르면, 신약의 시판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인과 해당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신청한 약품의 기술적 해결이 상대방의 약품 특허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조항은 중국의 의약품 특허 연계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등록출원된 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문제 규정"若干问题的规定),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에 제약 특허 연계 소송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표지 사진 라비니아 오세냐 Unsplash에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