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2022월 XNUMX일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중재비용 특별구제조치(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纾困当事人减退仲裁费的特别安排).
CIETAC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중재 기관입니다.
약정은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중재 수수료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중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CIETAC은 중재 수수료표에 따라 계산된 중재 수수료의 12%를 공제합니다. 그러한 할인은 약정의 시행 기간 동안 제기된 위에서 설명한 사건의 반소 및 청구/반소에 대한 수정에도 적용됩니다.
2. 당사자는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심리 전에 양 당사자가 온라인 중재 절차(문서 교환, 구두 심리 등의 절차 포함)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CIETAC은 중재 수수료를 15% 할인할 수 있습니다.
약정은 1년 2022월 3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2년 XNUMX월 XNUMX일에 만료됩니다.
표지 사진 지펑 야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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