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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사법 지원 심화,“일국, 두 시스템”원칙 유지 및 개선-본토와 HKSAR 간의 중재 판정 상호 집행에 대한 보충 합의에 대한 의견

25 년 2020 월 XNUMX 일 금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진 황 黄 进
에디터 : 옌루 첸 陈彦茹

화신

 

본토와 홍콩 SAR 간의 중재 판정 상호 집행에 관한 보충 협정 (2020)은 중재 판정의 상호 집행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제공하고 지역 간 사법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개선합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온 이래, 특히 중국이 광동-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 (粤 港澳 大 湾区)의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지속적이고 심화되는 소통과 협력을 동반 한 이후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와 홍콩 모두에 관한 법적 분쟁 및 문제가 증가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법적 경계를 연결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지역 간 사법 지원의 핵심 과제가되었습니다. 지역 간 사법 지원의 심화는“일국, 두 체제”원칙과 중화 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의 기본법 (“홍콩 SAR 기본법”)을 시행하기위한 실용적인 조치입니다. 국가 업무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가의 핵심 이익에 관한 사법 분야. 또한 홍콩 특별 행정구의 번영, 개발 및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31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일국, 두 체제”원칙의 이행을위한 헌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사법 지원 개발을위한 헌법 적 조건을 제공합니다. 한편, 홍콩 SAR 기본법 제 95 조는 홍콩 SAR이 법률에 따른 협의를 통해 본토 사법 당국과 사법 지원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사법 지원을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만큼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간의 중재 판정 상호 집행에 관한 합의 1999 년에 서명 한 (“the Original Arrangement”) (“the Original Arrangement”)는 XNUMX 년에 서명하여 본토와 홍콩 SAR 간의 중재 판정 상호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개발을위한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지역 간 사법 지원.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간의 중재 판정 상호 집행에 관한 보충 약정 27 년 2020 월 XNUMX 일 선전에서 ( "보충 협정")이 서명되었습니다. 원래 약정을 기반으로 보충 약정은 중재 판정의 상호 인정 및 집행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중재 판정 시행 및 보존 신청 절차와 같은 문제를 수정 및 추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충 약정은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촉진하고, 지역 간 사법 지원을 심화하고, 본토와 홍콩의 상업 중재 시스템의 조정 된 개발을 촉진하고,“One 국가, 두 시스템”원칙 및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 이러한 기능은 주로 다음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보충 약정은 홍콩 특별 행정법 제 95 조에 규정 된 법률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역 간 사법 지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고 발전시킵니다. 보충 약정은 본토 또는 홍콩 SAR의 중재 판정을 집행하기위한 절차의 개념을 명확히하며,“절차”에는 본토 또는 홍콩 SAR의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위한 절차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접근법은 본토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 간의 중재 판정 상호 집행에 관한 합의 (关于 内地 与 澳门 特别 行政区 相互 认可 和 执行 仲裁 裁决 的 安排)와 일치한다.

둘째, 보충 약정은 중재 판정의 상호 집행 절차에서 본토에서 인정 된 특정 중재 기관 목록의 요구 사항을 단순화합니다. 본토 인민 법원은 홍콩 중재 조례에 따라 제공된 중재 판정을 집행해야하며 홍콩 SAR 법원은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 "중재법"). 개정안은 명확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본토 중재 기관의 주제 요건을 제거하여 절차를 더 간단하고 신속하며 실용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보충 약정은 집행 중 재판정 적용의 장애 요소를 배제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수정안 원본은 양 당사자가 본토와 홍콩 SAR의 법원에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곳의 법원이 판정을 집행 한 결과가 채무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 한 경우에만 신청인은 미지급 부채의 집행을 다른 곳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연히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신속히 집행하고 신속하게 실현하는 데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보충 약정은 신청서를 제출 한 당사자가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모두에 거주하고 있거나 집행 대상이 될 수있는 재산이있는 경우, 신청자는 집행을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이 접근법을 수정합니다. 각각 두 곳. 두 곳의 법원은 다른 곳의 법원의 요청에 따라 중재 판정 집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두 곳의 법원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하여 회수 할 총액은 중재 판정에서 결정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 수정안은 중재 판정에 근거한 권리와 이익을 유지하기위한 당사자의 집행 적용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본토와 홍콩 SAR 법원 간의 정보 통신 및 협력을 촉진합니다.

넷째, 보충 약정은 법원이 중재 판정 집행 신청을 수락하기 전후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 지법에 따라 보존 또는 강제 조치를 부과 할 수 있음을 명확히한다. 수상의 활력은 집행에 있습니다. 보존 및 의무 조치를 거부하면 루트로부터 중재 판정의 집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중재의 활력이 약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약정은 중재 판정 집행 범위를 더욱 명확히하고 본토 및 홍콩 SAR 법원의 관점에서 중재 판정 집행을 수정합니다. 본토 인민 법원에서 시행하는 홍콩 중재 판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충 약정은 홍콩 중재법에 따라 이루어진 판정이 중국 본토에서 시행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홍콩 SAR의 법원이 시행하는 본토 중재 판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래 약정에서 요구하는대로 본토에서 인정 된 특정 중재 당국이 중재법에 따라 만든 중재 판정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홍콩 및 마카오 국무원을 통해 국무원 입법부에서 제공 한 목록). 그러나 보충 약정에 따라 이제는 중재법에 따라 본토의 외국 중재 기관이 내린 중재 판정이 홍콩에서도 집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의 임시 중재는 아직 탐색 단계에 있으며 보충 협정은 본토에서 임시 중재를 개발할 여지를 남겨 둡니다. 이것은 상업 중재 시스템의 통합에 대한 탐구입니다. 조화로운 공존과 협력의 원칙에 따라 제도적 중재 및 임시 중재, 해외 중재 및 국내 중재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일국 투 체제”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한 나라에 공존한다. 이 원칙의 실행은 특히 민사 및 상업 문제와 관련된 사법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주목할 만합니다. 보충 약정은 중재 판정의 상호 집행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본토 및 홍콩 SAR에서 중재의 질을 개선하고 중재의 신뢰성을 높이며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되는 지역 간 사법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개선합니다.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의 통합 개발을위한 보호 장치. 보충 협정은 중재 및 사법 지원 분야에서“일국, 두 시스템”원칙과 홍콩 SAR의 기본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성공적인 관행이자 모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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