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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결 공개: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13 년 2022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 , Meng Yu 余 萌

화신

주요 테이크 아웃 :

  • 중국 판결을 공개하는 것이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 지방 법원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 Yi v. Suzhou Berta Data Technology Co., Ltd.(2019)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 공개를 통제할 수 없지만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XNUMX자의 재게시 또는 유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재산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중국 판결의 공개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합니까? 2020년 2021월, 쑤저우 법원의 판결은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XNUMX년 XNUMX월 베이징 법원은 매우 유사한 사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중국 법원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Liang 대 Huifa Zhengxin Technology Co., Ltd. (2021), 베이징 법원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논의는 이전 게시물 "중국 법원 판결의 공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까?? ".

이 글은 쑤저우 법원이 “예”라고 판시한 사건, 즉 Yi v. Suzhou Berta Data Technology Co., Ltd. (2019) Su 05 Min Zhong No. 4745) ((2019)苏05民终4745)를 소개합니다.号)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 사례 배경

피고인 Suzhou Berta Data Technology Co., Ltd.(이하 "Berta")는 개인 회사이며 "qixinbao"(启信宝, https://www.qixin.com/에서 볼 수 있음)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기업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는 관련 소송의 판결 등 회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무료로 표시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무료 정보를 통해 사용자를 유치한 후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2017년 피고인은 China Judgments Online에 대한 XNUMX건의 판결과 웹사이트에 인민법원 발표에 대한 발표를 다시 게시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누구나 위의 문서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고 이순신은 위 서류의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위의 법률 문서는 각각 Yi와 관련된 네 가지 분쟁에 대해 설명합니다.

China Judgments Online 및 People's Court Announcement China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산하 웹사이트로 법원의 판결과 관련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는 정보공개에 불만을 갖고 피고가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쑤저우공업원구인민법원(이하 "제XNUMX심법원"이라 한다)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홈페이지에서 법원의 판결을 삭제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XNUMX심 법원은 원고의 주요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이하 'XNUMX심')에 상고한 후 XNUMX심 법원은 XNUMX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II. 코트 뷰

1. XNUMX심 법원의 모습

XNUMX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신상정보에 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것의 관점에서: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법령에 따라 취득하고 정보보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처리, 전송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 피고인은 China Judgments Online 및 People's Court Announcement China의 주최자의 승인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서를 다시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Berta의 부정 사용은 당사자 개인 정보의 유포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합니다.

이에 XNUMX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 XNUMX심 법원의 견해

XNUMX심 법원은 XNUMX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판결에서 XNUMX심 법원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지역 인민대표대회 대표, CPPCC 지역 위원회 위원, 전문가와 학자, 초등법원 판사 대표가 참석한 여러 시위 회의를 조직하고 개최했다고 판시했다. 관할 법원.

회의 중에 참석자들은 당사자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 하에 해당 사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XNUMX심 법원은 집회에서 어떤 견해가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XNUMX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피고가 원고의 공개정보를 수집하여 재게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개인정보에 관한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이 인터넷에 적법하게 공개한 바 있다.

피고인이 공개 채널에서 판결문을 수집하고 이를 법적 업무 범위 내에서 재게시한 것은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2)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피고가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판결이 이미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판결을 삭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의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공개 사용을 구성합니다.

이는 정보유포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권리가 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유통에 따른 잠재적 재산권 및 이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의 유포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권리는 법적 공개로 인해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공개된 개인정보의 제공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III. 우리의 의견

베이징 지방법원과 쑤저우 지방법원은 법원이 공표한 판결을 제XNUMX자가 다시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베이징 법원은 기업이 사용하는 판결문에 대한 정보가 개인의 허가가 아닌 권위 있는 사법기관의 공개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개 사법에 의해 공개된 데이터가 사회의 다른 주체에 의해 재게시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경우 한편으로 공개 사법 시스템, 대중의 알 권리, 감독권 및 기타 공익에 의해 보호되는 공공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계; 한편,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는 사법기관이 독점적으로 독점하게 되며, 이는 사법 데이터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공유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다른 데이터 사용자는 특정 조건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XNUMX자의 판결문 사용은 법률의 금지조항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적법하다.

그러나 쑤저우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통제가 공공의 정보로 판단하여 유포할 필요성보다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 공개를 통제할 수 없지만 제XNUMX자의 재게시 또는 유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전 게시물에서 우리의 견해를 다시 증명합니다. 중국 법원은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중하게 찾고 있습니다.

 

님이 촬영 한 사진 믹 하우프트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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