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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외화 판결 인정법("UFMJRA")에 따른 중국 판결 집행

09 년 2023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Angus Ni
에디터 : CJ 옵저버

화신

 

주요 테이크 아웃 :

  • 강제 판결은 자산 회수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 UFMJRA 국가에서 중국 판결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결 집행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전체 자산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UFMJRA는 최종성과 절차적 건전성에 중점을 둡니다. 

미국에서의 판결 집행 조치는 판결이 최종적이고 그 판결을 얻기 위해 취한 절차적 단계가 적절하고 철저했다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소송에서의 판결은 피고인이 출두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에 얻어졌다면 승소가 거의 확실하다. 일단 시행되면 미국 판결은 XNUMX년 이상 유효할 수 있으며 만료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예를 들어 은행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하여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판결 채무자의 자산을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에 대한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강제 판결은 자산 회수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선: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판결의 "최종성", 판결의 유형 및 판결의 연령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중재 판정은 판결이 아니며 UFMJRA(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에 따라 집행될 수 없지만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집행을 추구하는 상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중재 판정의 경우 미국에서 집행을 모색하기 전에 판결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중국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소시효 문제를 연루시키는 판단 고려의 술어 "유형"의 한 예입니다. 기타 사항에는 판결이 "조정" 결정인지 또는 단순한 할당된 판결인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대상 위치에 관해서는 미국의 30개 주 중 50개 주에서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와 같은 모든 주요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UFMJRA의 2005 개정판을 채택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플로리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같은 법의 이전 버전을 채택했습니다. 나머지는 관습법 관할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UFMJRA 국가에서 중국 판결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의 초기 보안:

집행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주요 전략적 고려 사항은 자산의 위치와 금액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행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전체 자산 검색을 수행하도록 조사관을 고용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5000를 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사용 가능한 자산의 적절한 환경을 갖추면 주요 소송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 전 자산 보안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담보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이 많은 청원이 많고 자산 담보 유형의 임시 조치 성공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50% 미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의 위협조차도 대상에게 큰 비용과 위험을 초래하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임시 조치 청원에 응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상의 의도와 재정 능력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이 초기 소송 요청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전략적 및 법적 환경을 고려할 시간이 많이 있기 전에 사건 초기에 기록에 다양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사건에서 나중에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그들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표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첫 번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동결 명령을 얻기 위한 두 번째 시도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대상이 첫 번째 요청에 대해 방어하면서 한 진술도 분명히 유용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송: 

UFMJRA는 최종성과 절차적 건전성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에서 가장 빈번하게 소송이 제기되는 두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달 및 통지. 

2. 최종성. 

절차 및 통지의 송달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주에서 판례법은 기본 소송의 대상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찾기 위해 "실제" 통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물론 실제 통지는 처분적이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집행 당사자에게 소송의 실제 통지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객에게 기본 소송의 전체 기록을 제공하고 중국 법원이 중국에 있는 피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수집하도록 요청합니다. 송달 기록과 통지 시도가 좋을수록 집행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종성과 관련하여 표적은 거의 항상 결정이 최종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판단에 대한 "통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판결의 경우, 중국 민법은 피고인이 판결이 발효되거나 재심의 법적 근거를 실제로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재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판결 집행 조치를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는 판결 집행 불만과 함께 최종 판결을 송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6개월의 "재시험" 기간에 대한 트리거가 시작됩니다. 피고가 해당 6개월 이내에 중국 관할권에서 재심 또는 항소를 수행하기 위해 UFMJRA에 따라 유예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그들이 재심 또는 항소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중국 법의 문제로 최종. 

판결 집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또는 연방 사법 구역 법원의 판결을 소지하면 다수의 미국 전역의 자산 집행을 위한 도구. 판결 채권자는 "소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 서비스 제공업체, 브로커-딜러, 부동산 중개인 또는 대상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발견 시 해당 자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사람. 

그러나 집행은 법원이 아니라 채권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집행 조치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파산은 항상 피고의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 피고의 합의 제안이 집행된 판결의 상당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판결 집행 조치를 진행하는 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송 비용:

소송의 양에 따라 판결 인정 조치의 수수료는 수만에서 쉽게 수십만까지 다양합니다. 우발 상황에서 수수료는 약 15%-30% 범위입니다(케이스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고 해결이 빠를수록 비율이 낮습니다). 후속 집행 조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지만 피고가 파산하면 자금을 확보하기까지 최대 XNUMX년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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