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2021월 XNUMX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유흥 장소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 사이트의 심사 및 승인 조정에 관한 고시".
고시는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영 제73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유흥 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한 제한이 해제됩니다. 유흥업소 경영활동을 신청할 때 외국인투자가는 성급 문화관광행정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료, 조건, 설립절차는 국내투자가와 동일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또는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본토에 유흥업소 설립에 투자하는 경우 고시를 참조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표지 사진 이자인 (https://unsplash.com/@zzpsok)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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