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2021월 XNUMX일 HKSAR 입법부가 통과 물품 판매(유엔 협약) 조례(이하 "조례").
새로 채택된 조례에 따라 CISG는 유보 없이 HKSAR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86년 CISG에 공식 가입하기 위해 비준서를 제출했고 1988년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중국은 1997년 홍콩에 대한 주권 행사를 재개했을 때 유엔 사무총장에게 선언문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가입한 협약 목록이 명시되어 있어 이후 홍콩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CISG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HKSAR은 CISG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는 CISG에 1(1)(b)조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KSAR은 CISG의 1(1)(b)조(즉, CISG의 적용 범위)를 유보하지 않습니다.
표지 사진 아룬 라지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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