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종료 될 수 있습니다.
(1) 입양자가 성인이되기 전에 입양자가 일방적으로 입양을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한 상황;
(2) 입양인과 입양인이 동의를 통해 입양을 종료 할 수있는 경우 단, 입양아가 XNUMX 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입양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3) 입양인이 입양인 양육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입양아에 대한 학대, 유기 등 입양아에 대한 침해를하는 경우 입양인은 일방적으로 입양 해지를 요청할 수있다. ; 과
(4) 양부모와 성인 입양인의 관계가 악화되어 동거 할 수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통해 입양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 할 수없는 경우 입양 종료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입양 종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입양 종료를 위해 민사부에 등록해야합니다.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입양 종결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중국 민법 : 제 2020 부 결혼과 가족 (1104) : 제 1105 조, 1116 조, XNUMX 조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