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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중국 본토의 외국 중재 기관이 내린 중재 판정을 어떻게 검토합니까?

20 년 2019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장 지안 张建

 

중국 법원은 중국 본토, 뉴욕 협약 또는 중국 국내법에있는 외국 중재 기관이 내린 중재 판정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합니까? 대답은 후자입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게시, 외국 중재 기관은 중국 본토의 일부 자유 무역 지역에 주둔하여 비즈니스 조직을 설립하고 중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조직이 만든 중재 판정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외국 상인가 아니면 중국 상인가? 대답은 외국 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법원은 뉴욕 협약에 따라 그들을 심사 할 것인가? 대답은 '아니오.

즉, 외국으로 간주 되더라도 중국 본토에 위치한 외국 중재 기관의 판정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심사 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국 중재 기관이 중국에 사업 조직을 설립 할 수 없었던 초기에는 중국에서 중재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국 법원은 그러한 중재 합의 나 중재 판정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Züblin International GmbH 사례”[1] 참조)이를 국내 중재 판정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뉴욕 협약에 따라 심사했습니다. (“Duferco SA 사례”[2] 참조).

다음 텍스트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겠습니다.

I. 그러한 상을 어떻게 검토합니까?

1. 이러한상은 해외 상으로 분류됩니다.

중재 판정의 국적에 따라 중국은 보통 순전히 국내 중재 판정, 외국 관련 중재 판정 및 외국 중재 판정의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판정의 국적에 따라 법원이 적용하는 시험 조건이 결정됩니다.

중재 판정의 국적에 관해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83 조 (이하 CPL이라한다)는 기관별 기준을 채택하고있다. 즉 중재 판정의 국적은 중재 기관의 국적. 따라서 중국에서 만들어진“해외 중재 기관의 포상”은 국내 중재가 아닌 외국 중재로 간주된다. 즉, 중국에있는 외국 기관의 비즈니스 조직의 경우 중국 본토에서받는상은 분명히 국내 상이 아니라 특별한 외국 상입니다.

2. 이러한 수상은 뉴욕 협약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외국 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러한 상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뉴욕 협약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이 뉴욕 협약에 가입 할 때 중국이“상호주의 유보”를했기 때문입니다. 즉, 협약은 다른 체약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진 보상에만 적용됩니다. 중국 본토에 위치한 외국 기관에서받은 수상은 다른 계약 국가의 영토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위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상은 외국 상이지만 여전히 뉴욕 협약이 아닌 CPL 및 중재법과 같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심사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특별한"외국 중재 판정입니다.

3. 특별 해외 중재 판정 심사 방법

(1) 이러한 보상은 승인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판정은 뉴욕 협약이 아니라 중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중국 중재 판정으로 신청하는 즉시 법원에서 집행해야합니다.

(2) 그러한상은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그러한 중재 판정은 잘못된 경우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국 중재 판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판정을 제외 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합니다.

II. 어느 법원이 그러한 판정을 검토해야합니까?

중국 중재 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 58 조에 따라 관련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위치한 장소의 중개 인민 법원에 오류 판정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뉴욕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 판정의 경우, 관련 당사자는 판정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해 피고인 또는 그의 재산이 위치한 장소의 중개 인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법원이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해외 중재 특별 판정으로서 외국 중재 기관의 중국 사업 조직이 내린 판정은 상기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외국 중재 기관의 본부가 중국 영토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재 기관의 장소로서 기준에 맞는 중국 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러한 중재 판정이 뉴욕 협약의 적용을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또는 그 / 그녀의 재산이 위치한 법원은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중재 관련 사법 심사에 관한 FTZ의 규칙 혁신을 개혁의 기회로 삼고 관할권 규칙을 변경하여“장소 중재 기관”과“중재의 자리”. 그래야만 현재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조 :

[1] 德国 旭 普林 国际 有限 责任 公司 申请 承认 和 执行 国外 仲裁 裁决 案 , 中华 人民 共 级 人民 苏 省 无锡 民 市 中级 人民 2004 法院 (1 년)

[2] DUFERCOS.A. (德 高 钢铁 公司) 申请 承认 与 执行 ICC 第 14006 / MS / JB / JEM 号 仲裁 裁决 案 , 中华 人民 共 人 国 浙江省 字 宁 市 宁 市号 民事 裁定 书。

 

Unsplash의 Justin Lim (https://unsplash.com/@justinlim)의 표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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