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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CIF: 구매자는 목적지 항구에서 THC를 지불해야 합니까?-CTD 101 시리즈

01 년 2022 월 XNUMX 일 목요일
도움을 주신 분들 : Meng Yu 余 萌
에디터 : CJ 옵저버

아니요. 판매자는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0(2010年国际贸易术语解释通则)("Incoterms 2010")에 따라 터미널 취급 수수료(THC)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게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씨조글로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컨설팅 서비스 중국 관련 국경 간 무역 위험 관리 및 부채 회수. 아래에서 중국에서 부채 회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질문은 일부 구매자가 우리에게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으로 중국에서 구매한 상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한 후 판매자는 화물 회사에 구매자가 지불할 때까지 상품을 인도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THC 비용.

그들은 그러한 비용을 여러 번 지불했지만 CIF 조건에 따라 목적지 항구의 THC 비용을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Incoterms 2010에 따라 선박 선적 및 하역 비용은 판매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Incoterms 2010 소개, THC 8조에 따라 다음이 필요합니다.

“Incoterms® 규칙 CPT, CIP, CFR, CIF, DAT, DAP 및 DDP에 따라 판매자는 합의된 목적지까지 상품 운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송비는 판매자가 지불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송비는 판매자가 총 판매 가격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매자가 지불합니다. 운송 비용에는 때때로 항구 또는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내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이동하는 비용이 포함되며 운송인 또는 터미널 운영자는 이러한 비용을 상품을 수령하는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두 번 지불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 번은 총 판매 가격의 일부로 판매자에게, 한 번은 운송업체 또는 터미널 운영자에게 독립적으로 지불합니다. Incoterms® 2010 규칙은 관련 Incoterms 규칙의 A6/B6 조항에 그러한 비용을 명확하게 할당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Incoterms 2010에 따라 CIF 기준 지불 외에 운송업체 또는 터미널 운영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Incoterms 2010 규칙, CIF, A6 비용 분할에 따라 요구됩니다.

“판매자는 B6 조항에 따라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 상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상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그리고
  • 상품을 선적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A3 a)에서 발생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그리고
  • A3 b)에서 발생하는 보험 비용; 그리고
  • 운송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합의된 양하항에서의 하역 비용; 그리고
  • 해당되는 경우(서론 14항 참조), 수출에 필요한 통관 비용,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계정으로 지불된 경우 모든 국가를 통과하는 비용 마차.”

규칙에는 판매자가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계정으로 합의된 양륙항에서의 하역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CIF 기준으로 목적지 항구에서의 양하를 위한 THC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을 제안합니다.

  • 계약서에 서명할 때 CIF 조건에 따라 목적지 항구의 THC 비용은 판매자가 지불해야 함을 판매자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 상품 도착 후 판매자 또는 운송업체가 귀하에게 THC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판매자에게 CIF의 의미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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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촬영 한 사진 타임랩 프로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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