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토와 홍콩 간의 중재 상 상호 집행에 관한 보충 합의는 2020 년 XNUMX 월에 완료되었습니다.
26 년 2020 월 XNUMX 일 최고 인민 법원 (SPC)과 홍콩 정부는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간의 중재 판정 상호 집행에 관한 보충 약정 (“보충 약정”, 关于 内地 与 香港特别行政区 相互 执行 仲裁 裁决 的 补充 安排).
보충 약정에서,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간의 중재 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이전 약정 ( "약정")의 제 2 조 (3) 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HKSAR)에 거주하거나 재산이 있으며 집행 대상인 경우 신청자는 각각 두 곳의 법원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법원은 다른 곳의 법원의 요청에 따라 중재 판정 집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두 곳의 법원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하여 회수 할 총액은 중재 판정에서 결정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보충 약정에서 약정 제 6 조에 제 6 (2) 조와 같이 다음 단락이 추가됩니다.“해당 법원은 중재 판정 집행 신청을 수락하기 전이나 후에 다음 조항에 따라 보존 또는 강제 조치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에 의해 그리고 집행 장소의 법률에 따라 신청.”
같은 날, 본토와 HKSAR 간의 중재 판정 상호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 10 건이 공개되었습니다. 민 · 상사 사법 지원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가 두 지역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양 지역의 사법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옌루 첸 陈彦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