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1983년에 공포되어 2016년과 2021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최신 개정 내용은 1년 2021월 XNUMX일부터 시행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항해, 접안, 운항 및 기타 해상 교통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됩니다.
- 해양교통안전을 유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 교통주관당국은 관련 주무당국과 합동으로 외국선박의 무고한 영해통항을 방지하고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에 입출항할 때 다음 외국 선박은 해양안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 잠수정; (2) 원자력 선박; (3) 방사성 물질 또는 기타 독성 및 유해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선박.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통과할 때 상기 선박은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에 따라 특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양안전청.
- 외국 국적의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수 또는 영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해상 안전 당국은 출항을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상교통안전 또는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상안전당국은 법에 따라 추격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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