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2021월 XNUMX일 중국 상무부("MOFCOM")는 "기업이 투자 조약을 사용하기 위한 지침" ("지침", 企业利用投资协定参考指南). 가이드라인은 아웃바운드 투자에 종사하는 기업을 위해 투자 조약의 의미와 기능, 그러한 조약이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대우 및 보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메커니즘(ISDS), 기업이 중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준비 사항을 소개합니다. 또는 정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 분쟁에 대한 중재의 전반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케이스 신청, 케이스 수락, 중재 재판소 구성, 관할권에 대한 결정 및 실질적인 판결과 같은 절차를 포함하여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중재 판정에는 취소 또는 집행과 같은 추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최국 정부와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그러한 협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국의 투자 조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체결된 투자 조약은 상무부 조약법무부 웹사이트의 "양자 투자 보호 조약" 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tfs.mofcom.gov.cn/article/h. 중국과 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의 투자 관련 장은 중국 자유 무역 지대 서비스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fta.mofcom.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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