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 파산절차 인정 및 지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의견 11년 2021월 XNUMX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됩니다.
총 24개의 글이 있습니다. 의견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95조를 시행하고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사법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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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홍콩의 파산 절차에 대한 승인 및 지원을 위한 시범 작업을 푸젠성 샤먼시 상하이시와 광둥성 선전시 인민법원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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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홍콩의 파산 절차에 적용되며, 홍콩 특별 행정구는 채무자의 주요 이익 중심지가 있는 곳입니다. 본 문서의 목적을 위해 "주요 이해 관계의 중심"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등록된 소재지를 나타냅니다. 한편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소재지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홍콩 관리인이 인정 및 지원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주요 이해 관계 센터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 연속 XNUMX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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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이 홍콩 파산 절차를 승인한 후 채무자가 개별 채권자에 대한 화해는 무효입니다.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채무자와 관련된 민사 소송 또는 중재는 중단되며 이러한 소송 또는 중재는 홍콩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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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파산 절차를 인정한 후 인민법원은 신청에 따라 홍콩 관리인이 본토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거나 홍콩 관리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본토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지 사진 프레 소네벨트 (https://unsplash.com/@fresonneveld)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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