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1년 입법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무원 산하 자금세탁방지 주관기관인 중국인민은행(PBC)은 "자금세탁방지법(개정공시초안)" 1년 2021월 30일부터 2021년 XNUMX월 XNUMX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조사를 담당하는 주체의 범위를 원래의 "PBC 또는 도 수준의 파견 사무소"에서 "구 이상으로 분할된 도시 수준의 PBC 또는 파견 사무소"로 확장하고, 조사 범위에 특정 비금융 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자금세탁 위험 평가의 책임을 정의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이 되는 특정 비금융기관이 업계의 자금세탁위험 현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금융기관에 자금 세탁 위험 현황에 따라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고 위험에 대해 고객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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