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2023월 XNUMX일,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다음을 발표했습니다. 부정행위 시정조치 후 신용정보 회생관리조치(시행용)”(이하 “조치”라 함, 失信行为纠正后的信用信息修复管理办法(试行)).
NDRC는 중국이 부정직한 단체에 영구적인 징계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직에 대한 징계제도는 어느 정도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약속을 지키도록 조장해 왔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제도의 목적은 부정행위자를 영구적으로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바로잡고 신용회복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주체는 신용정보 복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 대상자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부정직한 정보가 아니라 부정직한 행동입니다. 즉, 신용주체는 정보적 차원에서 자신의 부정직한 상태를 고칠 수는 있지만, 부정행위를 ‘회색’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람들 사이의 정직성을 회복할 수는 없다.
신용정보는 중대부정업체 목록에서 삭제, 행정처벌정보 표시중단, 기타 부정정보 복구 등을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표지 사진 아키라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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