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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의 "성희롱"

11 년 2021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

화신

중국 법률에서 "성희롱" 개념의 핵심 요소는 자발적, 탈젠더화 및 권력 남용 방지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인 Xie Haiding(谢海定)이 “중국법에서 성희롱 개념의 진화”(性骚扰概念在中国法上的展开)라는 제목의 기사가 “Law”에 게재되었습니다. and Social Development”(法制与社会发展)(제1호, 2021)는 2021년 XNUMX월 중국 법률의 '성희롱' 개념을 분석했다.

1994년 지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호법 시행에 관한 후베이성 ​​조치"(湖北省实施《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办法), 중국 중부 후베이성(湖北省)은 중국 규정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2005년 XNUMX월에 개정된 여성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妇女权益保障法)은 국내 최초로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용어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XNUMX월에 채택된 중국 민법(民法典)은 "성희롱"의 개념을 통합하여 "성희롱을 언어, 문자, 이미지, 신체적 행동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지만 이 정의는 여전히 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행정법규, 부처규칙, 사법해석, 현지법규 및 판결문 등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권위 있는 정의는 없다.

이것은 중국의 성희롱 사건에 관한 법 집행 및 사법 관리에 몇 가지 장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법률에서 여전히 일부 합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

중국 민법 제1010조 1항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요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 권리 보호법 (2005)에서는 위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에 대해 지방 입법부가 제정 한 '구현 조치'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

이 조항에서 사용 된“의지 / 동의에 반하는”의 정확한 의미는 관련 당사자의 성적인 의지 / 동의에 위배되어야합니다. 그러한 표현의 본질은 성희롱이 법률 상 성 자치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적 자율성"이라는 용어가 많은 법원 판결에도 등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 년 213 월 현재 China Judgments Online (https://wenshu.court.gov.cn/)에서 검색 할 때 '성적 자율성 (중국어 : 性 自主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XNUMX 개의 판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

2.“성희롱”개념의 젠더 요소와 탈 젠더 화

중국에서는 지난 XNUMX여 년 동안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 노동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女职工劳动保护特别)과 같은 법률 문서에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规定),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역 규범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이고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는 경향이 있지만 성희롱을 단순히 '남녀간 성희롱'으로 이해한다면 여전히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 인민대학교 섹슈얼리티 및 젠더 연구소는 2000년, 2006년, 2010년, 2015년에 전국 인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각각 21.2번 실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성희롱 비율은 각각 35.1 %, 29.9 %, 22.5 %, 26.4 %, 남성 성희롱 비율은 각각 36.6 %, 34.4 %, 28.8 %, 1 %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XNUMX]

2010년대 이후로 중국에서 탈젠더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선전 경제특구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규정(深圳经济特区性别平等促进条例)이 공포되어 “성평등”을 “평등은 물론 존엄과 가치의 평등”으로 정의합니다. 생리적 차이의 존중에 기초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기회, 권리, 책임”. 따라서 성희롱에 관한 조항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명시 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2015년 중국 형법 제237조(刑法修正案(九))가 공포되어 중국 형법 제XNUMX조를 "강제,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성추행/모욕한다"에서 "강제 성추행"으로 개정하였다.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모욕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여성 강제추행·모욕죄'는 '강제추행·모욕죄'로 바뀌었다. 이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여성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 범죄를 참조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 민법이 공포되어 성희롱에 관한 1010조에 피해자의 성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의 탈젠더화를 실현하고 있다.

3. 직권남용에 따른 성희롱

이미 2005년 중국이 여성권익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초안에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입법부 심의 과정에서 “성희롱이 직장에 국한되는지, 사업주가 어떤 예방책을 취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감스럽게도 위의 보충이 마침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현지 입법부가 제정 한 대부분의 현지 법률 및 규정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법을 편찬하는 동안 초안의 조항은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 즉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 신고 및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중국 민법 제1010조 2항은 “기관, 기업, 학교 등은 민원의 예방, 접수 및 처리, 조사, 처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예방 및 억제해야 한다. 공권력 및 소속 등을 이용한 성희롱” 즉, '공권력 및 소속'과 같은 제도적 권력 남용을 금지하고, 제도적 권력을 가진 단위는 권력 남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1] 参见赵军、武文强: 《中国(高校) 反性骚扰/反性侵的几个关键问题》, 《河南警察学院学报》2018

[2] 参见蒋黔贵: 《全国人大法律委员会关于〈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nba. 2005/10/content_20.htm,5343970년 2020월 12일 日访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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