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2022월 XNUMX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Re Shanghai Xinan Screenwall Building & Decoration Co, Ltd [2022] SGHC 58, 그리고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CIETAC")에 대한 언급으로 "중국 국제 중재 센터"에 대한 언급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싱가포르에서 CIETAC 판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었지만 피고는 휴가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선택된 “중국국제중재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중국 중재법 16조 및 18조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래 중재 합의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 중재 기관을 선택하는 당사자 간에 추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 합의는 무효입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피고에 대한 휴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피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인 Philip Jeyaretnam은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의 객관적인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다른 모든 상업적 합의와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재 합의에 있는 중재 기관의 이름이 기존 중재 기관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들이 같은 기관을 의도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사자들은 CIETAC 이름의 처음 두 단어인 "중국"과 "국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CIETAC의 이름에 포함된 다른 단어인 "중재"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지명한 중국의 XNUMX개 주요 국제중재기관, 즉 CIETAC, 선전국제중재재판소("SCIA"), 베이징 국제중재센터("BIAC"),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SHIAC") 및 중국 해상 중재 위원회("CMAC").
SCIA, BIAC 및 SHIAC는 모두 "중국"이라는 중요한 국가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중국의 도시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CMAC는 해상중재기관으로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같은 비해사적 분쟁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중국 국제 중재 센터"에 대한 언급은 CIETAC에 대한 언급으로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표지 사진 마이크 에네 리오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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