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2022월 XNUMX일 최고인민법원(SPC)은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涉外民商事案件管辖若干问题的规定, 이하 “규정”), 1년 2023월 XNUMX일부터 발효됩니다.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외국 관련 민·상사 사건의 관할권은 최대한 XNUMX차 법원으로 이관한다.
- 여러 지방 법원의 관할하에있는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사건이 하나로 집중됩니다.
- XNUMX개 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외국 관련 민·상사 사건은 내부심판부 또는 합의부로 이관된다.
중국 법원은 대법원(Supreme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중간법원(Intermediate Court), 기본법원(Primary Court)의 XNUMX단계 법원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SPC는 가능할 때마다 XNUMX차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기본 법원으로 이전하면서 중간 및 상위 수준의 법원이 항소 사건에 대한 기본 관할권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전통적으로 외국과 관련된 민사 및 상사 사건은 주로 중간 법원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에 대한 관할권은 점차 기본 법원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중간 및 고등 법원은 상당한 금액이 관련된 사건의 첫 번째 경우에만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본 법원의 대부분의 판사는 반드시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업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C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개의 기본 법원의 사건을 하나에 집중하고 이후 외국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SPC는 외국 사건에 대한 더 나은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법원에 해당 분야의 유능한 판사를 모아 모든 사건을 심리하도록 요구합니다.
표지 사진 주니퍼포톤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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