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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법 개정안은 무엇을 말합니까?

15 년 2021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Meng Yu 余 萌
에디터 : 옌루 첸 陈彦茹

화신

 

주요 테이크 아웃 :

개정된 중국 중재법 초안의 주목할만한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재사건의 범위 확대,

° 임시 중재 통합,

° 더 이상 유효한 중재 합의의 전제 조건이 아닌 선택된 중재 기관의 포함

° 법원이 아닌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중재합의의 효력,

° 중재인의 선택은 더 이상 중재인 목록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 주재중재인의 지명은 조작될 가능성이 적고,

° 중재 재판소가 임시 조치를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 중재 판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간소화합니다. 

30년 2021월 XNUMX일 중국 법무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제안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개정) (공개 논평을 위한 초안) (“초안”), 설명 메모.

이는 중국 중재법이 1994년 공포된 이후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개정을 받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전 두 개정은 일부 개별 조항만 수정했습니다.

아직 초안만 공개됐지만 중국중재법이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Draft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XNUMX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재사건의 범위 확대

현행 중재법은 “공민, 법인 및 기타 동등한 지위의 조직 간의 재산권 및 의무에 관한 계약 분쟁 및 기타 분쟁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당사자가 동일한 주체여야 한다는 제한을 삭제합니다. (제2조)

법무부는 이것이 중국에서 불평등한 당사자 간의 중재, 특히 투자 중재와 스포츠 중재를 인정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중국 내 일부 중재 기관은 투자 중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을 개발했습니다. 이 초안은 중국이 중재 장소인 투자 중재 및 스포츠 중재 사건에서 판정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임시 중재 통합

현재 중재법은 초안에 추가된 임시 중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1-93조)

한편, 현행 중재법은 제도적 중재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임시 중재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중국은 뉴욕협약의 당사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법원은 외국의 임시 중재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외국의 임시중재만 인정하고 국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무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연한 해결 방법을 통해 임시 중재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초안은 이 접근 방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3. 더 이상 유효한 중재 합의의 전제 조건이 아닌 선택된 중재 기관의 포함

현행 중재법은 유효한 중재 합의서에 "선택된 중재 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이 요구 사항을 삭제합니다. 

중국에서는 중재합의의 유효성,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판정의 미집행과 관련된 사건이 ​​많다. 꽤 많은 경우에, 당사자들이 중재 위원회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중재 위원회의 이름이 충분히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 합의가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당사자들은 종종 법원.

초안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하려는 당사자 간의 의사 표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 기관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명확한 경우 중재 기관을 결정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초안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급하게 된 중재 기관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아닌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중재합의의 효력

현행 중재법은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이 문제를 다루도록 중재판정부에게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강화하여 중국에서 kompetenz-kompetenz가 완전히 인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5. 중재인의 선택은 더 이상 중재인 목록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현행 중재법은 “중재위원회는 전문 분야에 따라 중재인 명단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목록"이라는 단어 앞에 "권장"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추가합니다. 법무부도 중재인 명단은 추천용일 뿐, 당사자가 명단 외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 조작될 가능성이 적은 주재중재인 지명

중국에서 주재중재인은 “중재재판소가 다수의견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 주재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행 중재법은 주재중재인을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임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지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이로 인해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실제로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안은 지명에 단계를 추가하여 “주재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선택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선택되거나 임명된 두 중재인이 공동으로 주재 중재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중재인이 여전히 공동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주재 중재인은 중재 기관에 의해 임명됩니다."

초안은 주재중재인 선정에 더 많은 변수를 추가하여 주재중재인 선정에 참여하는 중재기관의 권한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잠정 조치를 승인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 

현행 중재법은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잠정 조치는 재산 보존과 증거 보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보존 및 기타 단기 조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현행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당사자의 요청을 관할 법원에 회부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초안은 재판소와 법원 모두에게 임시 조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8. 중재 판정에 대한 사법 심사 간소화 

현행 중재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재 판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재판정의 불시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들에게 중재 판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기회를 제공하지만 두 가지 검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두 건의 심사가 반복돼 결과가 상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가 중재 판정을 보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초안에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 중에 중재 판정을 검토하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님이 촬영 한 사진 장 카이 이프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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