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중재 판정을 제쳐두거나 중재 판정 비 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PRC 중재법 57 조에 따라 중재 판정은 결정된 날부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구제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주요 구제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재 판정을 보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재 판정의 비 집행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중재 판정 제외 신청 방법은?
중재 판정은 법원 결정의 내부 감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재위원회에 의해 내부적으로 제외 될 수 없지만 법원에 의해서만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 58 조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 판정에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있는 경우 중재위원회가있는 장소의 중개 인민 법원에 중재 판정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
(1) 중재 합의가 없습니다.
(2) 판정에서 결정된 문제가 중재 합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중재위원회의 중재 권한을 벗어난 경우;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적 절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수상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습니다.
(5) 상대방이 중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증거를 보류했습니다. 또는
(6) 중재인이 뇌물을 요청 또는 수락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과실에 가담했거나 판정을 내릴 때 법을 왜곡했습니다.
법원이 판결이 전항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와 관련이 있음을 검토 한 경우 법원은 중재 판결을 보류하도록 판결합니다.
또한 법원이 판정이 사회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을 제쳐 두어야한다.
당사자는 중재 판정을 포기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재 판정을 제쳐두는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을 제쳐 놓은 판결을 내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2. 중재 판정 비 집행 신청
중재 판정을 무시하기위한 신청이 불만족 한 당사자의 "적극적 공격"인 경우, 중재 판정 비 집행 신청은 "수동적 방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PRC 민사 소송법 (CPL) 제 237 조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 판정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관할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한 법원이 판정을 집행해야합니다. 신청을받은 당사자가 중재 판정이 특정 상황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법원이 구성한 공동 패널의 심사 및 검증을 거쳐 중재 판정의 비 집행을 판결합니다.
법원이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은 중재 판정이 보류되는 위의 XNUMX 가지 상황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이 중재 판정을 제쳐두거나 집행을 거부하려는 경우 승인을 위해 다음 상위 수준, 즉 고위 인민 법원에 판결을 제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관련 중재 판정이 포함 된 경우 최종 승인을 위해 중국 최고 인민 법원 (SPC)에보고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방 법원이 중재 판정을 제쳐두거나 집행을 거부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즉, 상급 법원이 중재 판정을 제쳐두는 데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이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간에 체결 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드물다.
3. 결론
중국 법원은 친 중재 추세를지지합니다. 따라서 중재 판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주로 형식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당사자들이 중재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