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또는 피상속인에게는 두 종류의 상속인(상속인)이 있습니다. 무유언 상속인과 유언으로 지정된 상속인입니다.
무유언 상속인이란 법률에 따라 승계할 자격이 있는 상속인을 말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입니다.
유언에 의하여 지정되는 후계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결정되는 후계자를 말한다.
참조: 민법 제1127조 및 제1133조.
표지 사진 로렌스 마카롱 (https://unsplash.com/@macaron_la)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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