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유언장 작성 시 유언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누가 유언집행인/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피상속인은 유언장 작성 시 유언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유언 집행자는 유산 관리인이 됩니다. 유언집행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즉시 유산 관리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유산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공동으로 유산 관리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살았던 곳의 민원과 또는 촌락위원회가 재산관리인이 된다.
재산관리인의 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유산집행인·관리인의 의무
재산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재산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작성하십시오.
- 상속인에게 유산에 대한 정보를 보고합니다.
- 재산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고인의 청구 및 부채를 청산합니다.
-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재산을 분배합니다. 과
- 기타 재산 관리에 필요한 행위
(3) 유언집행인/재산관리인의 보수
유산 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또는 합의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민법 제1133조, 1145조, 1147조, 1149조
표지 사진 샹탈 리 (https://unsplash.com/@chantli) Unsplash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