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은 외국 판결이 중국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국의 공익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국제 또는 양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지 않습니다. 조약 또는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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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에서 법원이 공공 정책을 이유로 외국 중재 판정 또는 판결을 인정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원자는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한,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XNUMX가지뿐입니다.
I.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XNUMX가지 경우
Palmer Maritime Inc(2018)의 경우, 중국 법원이 이미 중재합의의 무효를 확정했음에도 당사자들이 외국에서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이 중국의 공공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Hemofarm DD(2008)의 경우,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이 중재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는 동시에 중국의 공공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논의는 이전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중국, 2년 만에 두 번째 공공정책 이유로 외국중재판정 거부”.
Ⅱ. 외국판결의 인정·집행 XNUMX건
중국 법원은 외국 법원이 법원 소환 및 판결을 송달하기 위해 팩스나 우편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양자 조약에서 규정한 송달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자세한 논의는 이전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중국, 우즈베키스탄 재판 부적절 처리로 두 번 집행 거부".
위의 다섯 가지 사례는 중국 법원이 공익 해석을 매우 좁은 범위로 제한하고 해석을 확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지원자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