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황에서 중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공개 토론 non conveniens (FNC) 근거하고 원고에게보다 편리한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알립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영인터내셔널(주) v. 서일에이전시(주) (사례 번호 [2017] 루 민종 577 호)는 현재 중국 법원이 FNC 해고를 승인 한 유일한 두 가지 사건 중 하나입니다.
1. 중국 민사 소송에서 FNC의 교리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4 년 2015 월 532 일부터 시행 된 (CPL 해석)은 CPL 해석 제 XNUMX 조에 FNC의 교리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 중국 법원이 다른 외국 법원이 사건을보다 편리하게 심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건을 기각하고 원고에게보다 편리한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국 법원이 FNC의 원칙을 적용 할 수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 관련 민사 소송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알릴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외국 법원 :
(1) 피고가보다 편리한 외국 법원의 관할권을 요구하거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 한 경우
(2) 중화 인민 공화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선정하는 데 당사자간에 합의가없는 경우
(3) 상기 사건이 중화 인민 공화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상기 사건이 중화 인민 공화국의 국익, 중화 인민 공화국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5) 중화 인민 공화국 영토 내에서 주요 분쟁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이 중화 인민 공화국 법률의 적용을받지 않아 사실을 발견하고 법을 적용하는 데 인민 법원에 중대한 어려움이있는 경우 사례 재판 중; 과
(6) 외국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외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경우.
현재까지 2015 년 이후 FNC 교리 관련 사건에 대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FNC 교리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 기각 된 사건은 50 건이 넘는 사건 중 XNUMX 건에 불과하며 사건은 더 편리한 외국 법원. 그레이스영인터내셔널(주) v. 서일에이전시(주) 그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경우는 게시물 "중국에서 포럼 비 편의성 근거에 대한 기각 동의를 제출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십시오".
25 년 2017 월 532 일 산동 고등 인민 법원은 역외 기업인 XNUMX 차 원고인 그레이스 영 인터내셔널 (Grace Young International Ltd.) 사이에 중국 밖에서 연료 지불 분쟁이 발생했다는 XNUMX 차 판결을 내 렸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 된 법인과 대한민국 부산에 등록 된 회사 인 (주) 서일 대리점 (이하“서울 대리점”)은 CPL 해석 제 XNUMX 조 FNC의 원칙에 부합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Grace Young에게보다 편리한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알 렸습니다.
2. 사례 배경
그레이스 영은 중국 산둥성 청도 해사 법원에 서일 대리점에 연료비 370,450 만 XNUMX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이스 영은 칭다오 해사 법원에 소송 전 재산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그레이스 영의 신청서에 따르면 청도 해사 법원은 서일 대리점에서 "SLBOGO"라는 선박을 압수했다. 그 후 그레이스 영은 앞서 언급 한 소송을 칭다오 해사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서일 진흥원은 청도 해사 재판소에 CPL 해석 제 532 조 FNC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모든 사실은 한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 법원은 사실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i. 연료 지급 분쟁은 중국 법이 아닌 한국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하며, 중국 법원은 법률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iii. 한국 법원은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iv. 한국 법원의 효과적인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지 여부는 FNC 해고를 허용하는 XNUMX 심 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칭다오 해사 법원은 서일 청의 "SLBOGO"선박이 소송 전 보존을 위해 법원에 압수되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CPL 해석 제 532 조의 FNC 교리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청도 해사 법원은 (민사 판결 : [2016] 노 72 민주 제 2039 호) : 사건은 기각되고 원고는보다 편리한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일 진흥원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산동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고등 인민 법원이 청도 해사 법원의 입장을지지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서일 청의 항소는 기각되고 원판결은 확정된다.
3. 우리의 의견
지금까지 중국 법원은 FNC 근거로 소송을 기각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이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한, 중국 법원은 사건이 FNC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므로 중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소송 중 중국인이나 법인이 있는지가 핵심 이슈가되고있다.
경우에 따라 원고는 중국 시민과 사건과 관련된 기업을 고의로 원고 또는 피고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중국 법원은 사건이 FNC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도록합니다. 케이스와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영인터내셔널(주) v. 서일에이전시(주) 중국 시민과 기업이없는 유일한 사례이며 FNC의 원칙을 충족합니다. 이 사건은 FNC 교리에 대해 중국 법원이 채택한 엄격한 기준을 반영하는 드문 완벽한 샘플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 , Meng Yu 余 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