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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닝 성명 :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이정표

10 년 2018 월 XNUMX 일 화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 , Meng Yu 余 萌
에디터 : CJ 옵저버

 

난닝 성명에서 중국 법원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난닝 성명”(南宁 声明)은이 분야에서 이정표로 간주되어 중국 법원의 태도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글은“일대일로”背景 下 互惠 原则 实践 发展 的 新 动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배경으로 호혜주의 원칙의 실질적인 발전 추세"( "一带 一路"背景 下 互惠 原则 实践 发展 的 新 动向) " 20 년 2017 월 XNUMX 일“인민 법원 일보”(人民法院 报)에 게재되었습니다. Zhang Yongjian 판사 (张勇健), 이사 중국 최고 인민 법원 제 4 민사과. “인민 법원 일보”(人民法院 报)는 중국 최고 인민 법원 (SPC) 산하 신문이다.

8 년 2017 월 2 일 난닝 성명은 난닝에서 열린 제 7 차 중국 -ASEAN 정의 포럼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난닝 성명 제 XNUMX 조에서“추정 적 호혜성”(推定 互惠)에 대한 합의는 모든 참가국에 의해 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인식과 집행에 극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난닝 성명서 제 7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간 국경 간 거래 및 투자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 간 사 법적 판단의 적절한 상호 인정과 집행을 기반으로 한 사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내법에 따라 참가국의 대법원은 국내법 해석에 대한 성실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병행 소송을 피하고, 서로 다른 관할권 간의 민사 또는 상업적 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호 인정 및 집행을 고려할 것입니다. 양국이 외국 민사 또는 상업적 판결의 상호 인정 및 집행에 관한 국제 조약에 구속되지 않은 경우, 양국은 국내법에 따라 인정의 사법 절차와 관련하여 상호 관계의 존재를 추정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나라의 법원이 호혜성 부족을 이유로 그러한 판결을 인정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의 법원이 내린 판결을 집행하는 것.

중국 민사 소송법 (CPL)에 따라 중국 법원은 국제 조약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민사 및 상업적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해야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국제 조약은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이유는 중국이 아직 헤이그 법원 선택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에 관한 양자 간 조약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외국 민사 및 상업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중국이 체결 한 민사 및 상업 문제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조적으로 중국 법원의 경우 외국 판결의 인정과 집행에있어 호혜주의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중국은 외국 판결의 인정과 집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인 입장을 취했으며, 그 결과 다음 세 가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1) 외국 판결은 중국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고 집행 할 수 없었습니다. (2) 국경을 넘는 병행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외국 법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관행에 대응하여 중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시대에 SPC는 중국 법원이 상호주의 원칙의 검토 기준을 적절하게 결정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대일로'에 속한 국가의 사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건설을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따라서 난닝 성명에서 남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사법부간에 도달 한 호혜주의 원칙에 대한 합의는 SPC가 취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

첫째, 합의는 SPC가 제안하고 ASEAN 국가의 지원을 받아 중국과 ASEAN이 시민 및 상업적 판단을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는 데있어 개방적이고 실용적이며 협력 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심 할 여지없이 이것은“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른 사법 협력의 모델로 간주 될 것입니다.

둘째, 합의는 상호주의 원칙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합니다.

호혜의 원리는 결정적인 호혜와 추정 호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국내 법원이 해당 외국에서 국내 판결이 인정되고 집행 될 수있는 관련 법적 조항 (법적 호혜성) 또는 실제 판례 (사실상 호혜성)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후자는 다른 국가의 법원이 국내 판결을 인정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증거가없는 한 국내 법원이 양국 간의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해야한다고 요구합니다.

추정 상호는 상호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신청자의 증명 부담을 줄여 양국 간 상호 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 경우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인식 및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중국은 실제로 오랫동안 사실상 상호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가정적인 호혜주의 접근법을 처음 제안한 것은 난닝 성명이며, 따라서 중국 법원의 과거 관행과 비교하여이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표시합니다.

셋째, 중국 법원이 국제 사법 협력을 옹호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호 관계 형성을 적극 추진하는 데 긍정적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합의 된 내용이다.

2015 년 XNUMX 월 SPC는“인민 법원의“일대일로”건설을위한 사법 서비스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여러 의견”(关于 人民法院 为“一带 一”建设 提 路 供 司法)을 발표했다.服务 和 保障 的 若干 意见), 이는 국제 사법 지원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사법 지원에 대한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을 더 많이 체결하여“일대일로”를 따라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그러한 조약이없는 경우, 국제 사법 협력에 대한 상호 견해 및 / 또는 호혜를 요청하는 국가의 공약에 근거하여 중국 법원은 우선 호혜를 부여하여 상호 관계 형성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난닝 성명서 제 7 조의 추정 적 호혜성에 대한 합의는 위에서 언급 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SPC는 의심 할 여지없이 합의가“일대일로”를 따라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 할 때 상호 주의적 입장을 취하도록 장려 할 것이며, 그 동안 강화에 관한 합의에 도달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과의 협력. 물론,이 모든 것들은“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발전을 촉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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