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30년 2022월 1일,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妇女权益保障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2023년 1992월 200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은 2018년에 제정되어 XNUMX년과 XNUMX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Th 법에는 86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주목할만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UN 협약 제XNUMX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합법적 향유와 권리 및 이익 행사에 대한 성별에 따른 배제 또는 제한 금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2.법 23조에서 25조는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언어, 서면, 영상, 신체 기타 행위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4조는 학교는 여학생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조는 고용주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3. 제46조에 따라 여성은 직장에서 남성과 동등하며 직급 또는 직위의 승진, 자격 및 전문 자격에 따른 임용 및 훈련에 있어 동일한 기회를 누린다.
4. 제71조에 따라 가임력을 상실한 여성은 이혼 시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