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민 대표 대회 유기 법은 1982 년에 공포되었고 10 년 1982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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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위원장, 부의장, 사무 총장 등 상임위원회 위원, 중화 인민 공화국 대통령 겸 부통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최고 인민 대통령 위원장 후보 최고 인민 검찰 원 법원과 검찰 총장은 상임위원회가 지명하며, 상임위원회는 여러 대표단 간의 협의를 거쳐 대의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공식 후보자 명단을 결정한다. (제 13 조)
2.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부의장; 사무 총장 및 다른 회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23 조)
3.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의 행정, 사법 또는 검찰 기관에서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제 23 조)
4.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 된 입법안 및 기타 법안은 모든 위원의 단순 과반수로 채택한다. (제 31 조)
5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국적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 경제위원회,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원회, 외교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제 3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