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민 대표 대회와 지방 인민 정부의 조직법 (2015)은 1979 년에 공포되었고 각각 1982 년, 1986 년, 1995 년, 2004 년, 2015 년에 개정되었다. 최신 개정은 29 년 2015 월 XNUMX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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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급 이상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1) 각각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2) 해당 수준에서 정부의 수석 및 부 지도자를 선출한다.
(3) 인민 법원장과 해당 급 인민 검찰 원장을 선출한다.
(4) 다음 상위 단계에서 인민 대표 대회 의원을 선출한다. (제 8 조)
2. 각급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11 년에 XNUMX 회 이상 개최한다.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대의원의 XNUMX 분의 XNUMX의 제안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 될 수있다. (제 XNUMX 조)
3 지방 인민 대표 대회가 선거를하거나 결의를 채택 할 때에는 모든 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한다. (제 20 조
4. 각 지방 인민 대표 대회의 임기는 5 년으로한다. (제 6 조)
5. 각급 지방 인민 대표 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그 인민 대표 대회의 33 차 회기부터 시작하여 같은 급의 다음 회기 XNUMX 차 회기에서 만료된다. (제 XNUMX 조)
6. 상임위원회는도, 자치구, 중앙 정부 직속시, 자치현, 군, 자치구,시, 시구의 인민 대표 대회에서 설치한다. (제 34 조)
7. 상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격월 45 회 이상 개최한다. (제 XNUMX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