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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2020)

특허법

법률 유형

발급 기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공표 일 17년 2020월 XNUMX일

발효 일 01년 2021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지식재산권 특허법

편집자 CJ 옵저버

중국 특허법
(4년 12월 1984일 제2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 제199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됨. 17년 25월 200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 27월 제200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두 번째로 개정됨 17년 2020월 XNUMX일, XNUMX년 XNUMX월 XNUMX일 제XNUMX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XNUMX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XNUMX차 개정, XNUMX차 개정 제XNUMX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XNUMX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의 의회 XNUMX년 XNUMX월 XNUMX일)
제XNUMX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이용을 촉진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경제와 사회.
제2조 이 법에서 "발명창작물"이란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의미한다.
"발명"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개선을 위해 제안된 모든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에 적합한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이라 함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형상, 문양 또는 이들의 조합 또는 색채와 형태 또는 문양의 조합으로 심미적 소구성이 풍부하고 산업 응용.
제3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를 관장한다. 특허출원을 균일하게 접수, 심사하고 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특허에 관한 행정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국가안보 또는 기타 국가의 주요 이익과 관련되고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특허출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 법률 또는 사회도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발명창조의 발전이 의존하는 유전자원의 취득 또는 이용이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발명창조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근로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주로 사용자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창조는 서비스발명창조이다. 서비스발명창작의 경우 특허출원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러한 신청이 승인된 후 사용자는 특허권자가 됩니다.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서비스 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을 처분함으로써 해당 발명창조의 활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비서비스 발명창조의 경우 특허출원권은 발명가 또는 설계자에게 있다. 출원이 승인되면 발명가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가 됩니다.
사용자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발명 창조의 경우, 사용자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 출원 권의 소유권 또는 특허권의 소유권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조항이 우선합니다.
제7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발명가 또는 설계자가 비서비스 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을 방해할 수 없다.
제8조 둘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수행한 발명창조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이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한 수수료를 집행하여 수행한 발명창조 , 특허출원권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발명창조를 완성한 주체나 개인, 또는 공동으로 발명창조를 완성한 주체나 개인에게 귀속된다. 출원이 승인된 후, 출원을 한 법인(들) 또는 개인(들)은 특허권자(들)가 됩니다.
제9조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는 하나의 특허권만을 부여한다. 다만,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날에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동시에 출원한 경우, 먼저 부여된 실용신안특허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출원인이 실용 포기를 선언한 경우 모델 특허, 발명 특허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XNUMX인 이상의 출원인이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 특허권이 부여된다.
제10조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 법인 또는 개인이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허출원권 또는 전리권이 양도된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록에 대해 발표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를 부여한 후,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권자의 특허를 생산 또는 사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사업 목적,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특허 프로세스에 의해 직접 얻은 제품을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부여된 후, 어떤 단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권자의 특허를 활용, 즉 생산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통합 제품을 제조,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의 특허 디자인.
제12조 다른 사람의 특허를 사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와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계약에 언급된 것 이외의 어떤 단체나 개인도 특허를 사용하도록 승인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13조. 출원인은 발명특허출원 공고 후, 당해 발명을 실시하는 주체 또는 개인에게 적절한 로열티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이 우선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모든 공동 소유자는 특허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독점적 사용 허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특허를 사용하도록 라이선스하여 얻은 사용에 대한 로열티는 공유자에게 분배됩니다.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권 또는 공유권의 특허출원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주체는 서비스 발명창조의 발명가 또는 설계자에게 포상하여야 한다. 그러한 특허가 사용된 후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확산 및 적용 범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는 발명가 또는 설계자가 혁신의 이점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주식, 옵션 및 배당금 제공과 같은 수단을 통해 재산권 인센티브를 시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6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이름을 기재할 권리가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패키지에 자신의 특허 표시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7조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 상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에 속하거나,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제18조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 상주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거나 기타 특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기관에 그 출원을 위탁하거나 또는 그런 문제.
중국 법인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거나 기타 특허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출원 또는 이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설립된 특허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본인이 위임한 특허출원 및 기타 특허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특허출원을 위해 공개 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발명창작물의 내용에 관하여, 기관은 이를 기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특허청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19조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성취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유지심사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리. 비밀비밀심사의 절차와 기간 등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모든 중국 법인 또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국제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조약, 이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을 처리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본 조 제XNUMX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 중국에서 특허출원하는 동안에는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제20조 특허출원 및 특허권 행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 한다. 특허권은 공익 또는 타인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독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적시성 요건에 따라 특허출원 및 특허관련 신청을 처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 관련 정보에 대한 공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특허 관련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게 공개하며 특허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허 공보를 발행한다. 정기적으로 특허 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합니다.
특허출원을 발표하거나 발표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직원과 관련 직원은 그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XNUMX장 특허권 부여 요건
제22조 특허권이 부여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신규성, 창의성 및 실용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신함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이 선행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기업 또는 개인이 없고 출원일 이후에 공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발표된 특허문서에 출원내용이 공개된 경우 .
발명성이란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이 현저한 실질적 특징을 갖고 명백한 진보를 나타내고,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징을 갖고 진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실용이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선행 기술"은 국내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모든 기술을 의미하며
제23조 특허권을 받을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이 아니어야 한다.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기업 또는 개인이 없고 출원일 이후에 발표된 특허문서에 출원내용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 또는 선행 디자인 특징의 조합과 크게 달라야 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타인이 취득한 적법한 권리와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상 "선행디자인"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모든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제24조 특허출원된 발명창조는 출원일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성을 잃지 아니한다.
(1) 국가에 비상사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익을 위하여 최초로 공개한 경우.
(2) 중국 정부가 후원하거나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전시된 경우;
(3) 소정의 학술대회 또는 기술학회에서 최초로 발표된 경우
(4) 신청자의 승낙 없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2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발견;
(2) 지적 활동에 대한 규칙 및 방법;
(3)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방법;
(4) 동식물 품종;
(5) 핵변환 방법 및 핵변환을 통해 얻은 물질;
(6) XNUMX차원 인쇄 제품의 디자인, 패턴, 색상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며 주로 지표 역할을 합니다.
전항 제 4 호의 제품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는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 할 수있다.
제XNUMX장 특허출원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명세서, 요약서, 청구범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가의 명칭, 출원인의 명칭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설명에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초록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요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는 설명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요구되는 특허 보호 범위를 정의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발명창조를 달성한 경우 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류에 유전자원의 직접 및 원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출원인이 출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에 대한 요청서,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에는 특허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제품의 디자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2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한다. 신청서류가 우편으로 배달된 경우에는 소인이 된 날을 출원일로 한다.
제29조 출원인이 외국에서 최초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XNUMX개월 이내 또는 외국에서 최초로 특허출원한 날부터 XNUMX개월 이내인 경우 디자인 출원, 중국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그는 외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 또는 국제 조약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당사자이거나 우선권에 대한 상호 인정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출원인이 중국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을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XNUMX개월 이내 또는 출원인이 중국에서 디자인 특허출원을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XNUMX개월 이내인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출원인이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제출할 때 서면 선언을 하고 그 날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최초로 출원을 제출한 출원서, 최초로 출원된 특허 출원 문서의 사본.
출원인이 디자인 특허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디자인 특허 출원 시 서면 선언을 하고 XNUMX개월 이내에 디자인 특허 출원된 특허 출원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출원인이 서면 선언을 하지 않거나 특허 출원 문서의 사본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1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한다.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개념에 속하는 XNUMX개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한다. 동일한 제품에 대한 XNUMX개 이상의 유사 디자인 또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제품에 통합되어 세트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XNUMX개 이상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특허출원을 철회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자신의 특허출원서류를 수정할 수 있으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출원서류의 수정은 원래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포함된 개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 문서는 원본 도면 또는 사진과 같이 공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XNUMX장 특허출원의 심사 및 승인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함을 발견한 경우로부터 XNUMX개월이 경과한 후 즉시 출원을 공고하여야 한다. 출원일.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조기에 신청을 공표할 수 있다.
제3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일로부터 XNUMX년 이내에 출원인이 발명특허를 신청하면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제36조 발명특허출원인은 실질심사를 청구할 경우 출원일 이전에 존재하는 발명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 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기한 내에 출원심사를 위한 조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국가, 또는 그 국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검사의 결과에 관하여. 기한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그 출원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이를 통지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여전히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신청이 거부됩니다.
제39조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 후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을 발급하며, 그 사이에 그것에 대해 등록하고 발표하십시오.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0조.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의 예비심사 후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결정하고 승인을 발급한다. 해당 특허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해 등록 및 발표합니다.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은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국가전리행정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재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리고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특허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재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XNUMX장 약관, 특허권의 종료 및 무효
제42조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XNUMX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XNUMX년,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XNUMX년으로 한다.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출원일로부터 XNUMX년이 경과한 후, 그리고 출원의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XNUMX년이 경과한 후에 부여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기간을 연장하여 출원인에 의해 야기된 부당한 지연을 제외하고 발명의 부여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보상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새로운 의약품의 시판 전 심사비준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의약품 관련 발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중국에서 마케팅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상 기간은 XNUMX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허권의 총 유효 기간은 판매 승인일로부터 XNUMX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3조 전리권자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연도부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특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소멸한다.
(1) 필요한 연회비 미납; 또는
(2) 서면 선언으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특허권자;
기간 만료 전에 특허권이 종료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록하고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부여를 발표한 날부터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특허권 부여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권 무효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적시에 특허권 무효선고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과 특허권자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특허권 무효선언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하고 공고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무효선언 또는 특허권 유지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정의 통지. 인민법원은 무효소송의 상대방인 당사자에게 제XNUMX자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무효로 선언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특허권 무효선언 결정은 인민법원이 집행한 특허침해에 관한 판결 또는 조정 진술, 이미 수행된 특허침해 분쟁 처리에 관한 결정에 소급 효력이 없다. 특허권의 무효 선언 이전에 강제로 실행된, 또는 수행된 특허 이용 라이선스 계약 또는 특허권 이전 계약에 대해;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입은 손해는 배상한다.
특허침해에 따른 금전적 손해, 특허이용에 대한 사용료 또는 특허권 이전에 대한 수수료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환불이 명백히 공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환불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XNUMX장 특허 활용을 위한 특별 라이선스
제4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지방 인민정부 특허업무 주관부서는 동급 유관부서와 함께 특허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용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특허의.
제49조 국유기업 또는 기관의 발명에 대한 특허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승인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보급하고 적용할 것을 결정하고 지정된 기관이 그 발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착취 주체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50조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면으로 임의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하고 지불 방법 및 사용료 기준을 명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고 공개허가를 시행한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한 공개실시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공개 라이선스 명세서를 철회하는 경우 철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발표해야 한다. 공개 라이선스 명세서가 발표에 의해 철회되는 경우 이전에 부여된 공개 라이선스의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51조 단체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에게 공개실시특허를 실시할 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고시된 사용료 지급방법 및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허권을 취득한다.
공개실시권의 시행기간 동안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연회비는 그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된다.
특허가 공개 라이선스 하에 있는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사용자와 로열티에 대해 협상한 후 일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지만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독점 또는 단독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제52조 공개허락의 시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에 실패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3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조건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발명 또는 실용신안 실시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 부여일로부터 XNUMX년이 경과하고 출원일로부터 XNUMX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를 실시하지 않거나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가 법률에 따라 독점 행위로 확인되고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
제54조 국가비상사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공익이 요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위해 특허를 실시하도록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55조 공중위생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이 부여된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준수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6조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비교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가 있는 중대한 기술적 진보를 수반하고, 그 실시 후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선행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에 의존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전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선행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모델.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선행특허의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후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실용신안.
제57조 강제실시에 관한 발명창조가 반도체기술인 경우 그 이용은 공익을 위한 목적과 제2조제5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법.
제58조 제2조 제53항 또는 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강제실시권을 제외하고는 주로 국내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제1조 제53항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신청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사용하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라이선스를 얻지 못한 경우.
제6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실시강제실시허락을 결정한 것은 적시에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등록공고하여야 한다.
강제 착취 허가 결정에서 착취의 범위와 기간은 허가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근거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강제실시를 초래한 상황이 소멸되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 후 강제실시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61조 강제 착취 허가를 받은 단체나 개인은 배타적 착취권이 없으며 타인에게 착취를 허락할 권리도 없다.
제62조 강제실시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 로열티가 지급되는 경우, 로열티 금액은 양 당사자가 협상합니다.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결정한다.
제63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실시결정 승인을 거부하거나 특허권자 또는 실시강제실시권을 부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실시강제실시허락료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XNUMX장 특허권의 보호
제64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권은 보호범위를 청구항의 내용으로 한정한다.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은 청구범위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과 같이 제품의 디자인에 국한됩니다. 간단한 설명은 도면이나 사진과 같이 제품의 디자인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65조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사용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당사자가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실패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을 처리하는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명령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기간 만료 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침해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는 특허 관련 업무 담당 부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상 금액에 관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6조 특허 침해 분쟁이 새로운 제품의 제조 공정을 위한 발명에 대한 특허와 관련된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자신의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제조 공정이 특허 프로세스와 다릅니다.
특허 침해 분쟁이 실용 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와 관련된 경우 인민 법원 또는 특허 관련 업무 담당 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특허 관리 부서에서 작성한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검색, 분석 및 평가한 후 국무원에서 심사하고 특허 침해 분쟁을 심리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특허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침해 혐의자는 자발적으로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67조 특허침해 분쟁에서 주장하는 침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 또는 디자인이 선행 기술 또는 선행 디자인의 일부를 구성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용은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68조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는 것 외에 특허 집행 담당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대중에게. 그의 불법 소득은 몰수되고 불법 소득의 50,00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250,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9조 특허 위조 혐의를 조사하고 처리할 때 특허 집행 담당 부서는 획득한 증거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관련 당사자를 조사하고 의심되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정황을 조사합니다.
(2) 당사자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을 현장조사한다.
(3) 의심되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참조하고 복제합니다.
(4) 의심되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제품을 조사하기 위해;
(5) 위조 특허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판명된 제품을 봉인하거나 압류하는 것.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특허업무 담당부서는 전항 (1), (2), (4)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허 집행 담당 부서 또는 특허 관련 업무 담당 부서가 법에 따라 전 XNUMX항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때 관련 당사자는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장애물을 만듭니다.
제7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할 때 지방 인민정부의 특허 관련 업무 담당 부서는 행정 구역 내에서 동일한 특허권 침해 사례를 통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 행정구역에 걸쳐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건의 경우, 지방 인민정부의 상급 특허업무 담당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권리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금액은 특허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금액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특허권의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위의 방법에 따라 정하는 액수의 XNUMX배 이상 XNUMX배 이하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입은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30,000위안 이상 5,000,000위안 이하입니다. RMB XNUMX Yuan, 특허권의 유형, 침해 행위의 성격 및 상황과 같은 요소에 비추어.
보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끝내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권리자가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특허 침해와 관련된 장부 또는 자료가 주로 침해자의 수중에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자에게 그러한 장부 또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합니다. 침해자가 장부 또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장부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72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거나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제때에 중지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거나 법에 따라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73조 특허권 침해를 중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거나 장래에 확보가 곤란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른 보존.
제74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의 시효기간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XNUMX년이다.
특허출원 공개부터 특허권 부여까지의 기간 동안 발명의 실시에 대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의 사용료 지급 청구에 대한 소송 시효 기간은 다음 날부터 XNUMX년이다.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짜. 그러나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발명의 실시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소송 시효 기간은 특허권이 부여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제75조. 다음 중 어느 것도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특허 제품 또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권한을 부여한 법인 또는 개인이 특허받은 프로세스에 따라 직접 취득한 제품을 판매한 후 다른 사람이 다음을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제품;
(2)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동일한 공정을 사용하였거나 그 제조 또는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한 자가 계속하여 원래의 범위 내에서만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 ;
(3) 일시적으로 중국의 영토, 영해 또는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 수단이 해당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자체 필요에 따라 장치 또는 설비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 운송 수단이 중국에 속하거나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원칙에 따라
(4) 해당 특허가 과학적 연구 및 실험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경우 또는
(5) 행정심사 및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특허의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 및 기구를 제조, 사용 또는 수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특허의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 및 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특히 그 사람에게.
제76조. 의약품 시판 전 심사·승인 과정에서 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인이 해당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등록출원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등록을 신청한 의약품과 관련된 기술적 솔루션이 타인이 소유한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 의료제품감독관리부서는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 또는 서면 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의약품의 판매승인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인, 해당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등록 신청 약품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의약품감독관리국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합동으로 의약품 판매 허가증 승인 및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 단계에서 특허권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통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77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판매된 것을 알지 못한 채 특허권 침해 제품을 생산 및 영업 목적으로 사용, 판매 청약 또는 판매한 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78조 이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상급 주관기관은 이를 부과한다. 그에게 행정적 제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인민정부에서 특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특허제품을 대중에게 판매하거나 상업활동에 참여시킬 수 없다.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주관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급부서 또는 감독기관은 시정하고 부작용을 제거할 것을 명한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합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지는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제80조 특허청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 또는 기타 관련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건이 범죄를 구성할 만큼 중대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XNUMX장 부칙
제8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기타 수속을 밟으려면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82조 이 법은 1년 1985월 XNUMX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어 번역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번역한 보다 정확한 영어 버전이 중국 법률 포털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이 영어 번역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번역한 보다 정확한 영어 버전이 China Laws Portal에서 제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