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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 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2021)

军事设施保护법

법률 유형

발급 기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공표 일 10년 2021월 XNUMX일

발효 일 01년 2021월 XNUMX일

유효성 상태 유효한

적용 범위 전국

주제 군사 법

편집자 황 얀링 黄燕玲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 보호법은 23년 1990월 2009일에 공포되어 각각 2014년, 2021년 및 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안은 2021년 XNUMX월 XNUMX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총 72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군사 시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군사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과 군사 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며 국방 현대화를 강화하며 국방을 강화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쇄군사구역 및 군사행정구역의 지정 및 조정은 군사시설의 보안, 비밀유지 및 효과적인 이용을 전제로 경제적 건설, 생태환경 보호 및 생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 폐쇄군사구역 및 군사행정구역의 범위가 군사시설 건설을 위하여 지정 또는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또는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작전구조물에 대한 보안보호구역의 지정은 원래 토지와 그 부속물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운영구조물의 보안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은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을 영위할 수 있지만 채석, 채광, 발파 등을 위해 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 건물, 구조물 및 도로를 건설하거나 관개 및 수자원 보존 및 삼림 벌채의 자본 건설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영 구조물의 안전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구조물에 대한 보안보호구역의 지정이 부동산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3. 군사시설 관리단위는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관련 규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파일을 설정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군사시설관리단위는 군사시설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안감시와 기술적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군사시설의 보호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속히 그 대책을 고도화·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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